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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사실혼 관계인 것을 인지하고 있기때문에 먼저 연락이 와서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겐 자녀가 3명 있는 데 그 회사에서는 그 자녀들과 부모가 아빠의 배우자로, 아들의 배우자로서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데 맞나요? 물론 상도 같이 치르고 그 댁 자녀들과 부모와도 왕래를 했었습니다. 부모님이 며느리라 부르기도 했고요. 칠순잔치에서 같이 가족사진도 찍고 저의 자녀들과도 가족사진, 여행도 같이 다니는 등 증거자료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의 지인들도 다들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하는데 혹시나 그 가족이 아니라고 했을때 위자료받는 부분에 어려움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