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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저희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셨습니다.(각각 성인자녀 2명이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도 하셨구요.) 재혼함과 동시에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공동명으로 집을 매수하셨습니다. (집 매수당시 저희 아버지가 비용을 100% 부담하였습니다.) 재혼 후 아버지가 생활비를 충당하셨고, 새어머니는 전업주부로 계셨습니다. 올해 새어머니가 사망하셨는데, 새어머니 자녀측에서 재산을 분할하자고 하는데, 분할 비율이 어떤식으로 산정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