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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와 채무 상속에 대한 이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많으셔서 상속포기를 할까 합니다 재혼 후 다시 이혼을 하셔서 현재 배우자는 없고 자녀는 저와 이복동생이 있는데 이복동생은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보면 친모의 성으로 바꾼 상태이며 이혼 후 연락 한번 주고 받은적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배우자와 두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와 배우자, 두 자녀다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후 채무가 이복동생이나 다른 친척한테 가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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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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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님에게 배우자가 없다면 귀하와 이복동생(성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됩니다)이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귀하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남은 상속인은 이복동생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한정승인 절차로 자녀들은 상속관계에서 배제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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