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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많으셔서 상속포기를 할까 합니다 재혼 후 다시 이혼을 하셔서 현재 배우자는 없고 자녀는 저와 이복동생이 있는데 이복동생은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보면 친모의 성으로 바꾼 상태이며 이혼 후 연락 한번 주고 받은적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배우자와 두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와 배우자, 두 자녀다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후 채무가 이복동생이나 다른 친척한테 가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