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위법성 주장 대신 택한 '진심 어린 반성', 항소심에서 감형으로 이어진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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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위법성 주장 대신 택한 '진심 어린 반성', 항소심에서 감형으로 이어진 변호 전략♦️ 

민경철 변호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위법성 주장 대신 택한 '진심 어린 반성', 항소심에서 감형으로 이어진 변호 전략♦️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SNS에서 고등학생으로 신분을 위장해 피해자 B(15세), C(16세)에게 접근했습니다. A는 "사귀자"며 친밀감을 형성한 뒤,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가슴과 음부 등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요구하여 성적 촬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나아가 A는 무인텔로 피해자 B를 유인하여 2회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 물리적 폭행이나 위력이 동반되지 않았고, 성착취물 또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감형을 이끌어내고 실형을 면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법정에서 참작된 성공적인 변론 사례입니다.


3. 수사 결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 직접적인 강제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려 했으나,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하다는 법리 앞에 실형 선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전략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대응이 성착취물 제작의 위법성을 희석하고 아동의 취약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즉각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양형 변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감형을 이끌어내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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