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방송 클립·숏폼 유튜브 OTT 송출과 저작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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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방송 클립·숏폼 유튜브 OTT 송출과 저작권 분쟁 

손수정 변호사

유튜브 클립·숏폼도 별도 사용허락받아야?

방송출연자 사용료 청구 기각 이유

[핵심요약]

방송실연자 권리관리단체가

유튜브·OTT 클립 서비스는 별도 이용이라며

방송사를 상대로 5억 원 사용료를 청구.

방송사는 지상파3사 협약상 '2차 사용'에 해당하고 이미 2차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주장.

법원은

유튜브 클립·숏폼 전송도

협약상 2차 사용에 포함된다고 판단.

또 2016년 협약 당시 해당 서비스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이용허락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유튜브 클립과 숏폼 서비스는 기존 방송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이용일까요?

방송실연자단체는 별도의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존 협약상 '2차 사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이용이 기존 이용허락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 사건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저작권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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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방송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관리하는 단체.

피고 방송사는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을 제작·방송.

피고 회사는 방송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유튜브·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채널과 OTT 플랫폼에 클립·숏폼 형태로 제공하며 광고수익을 창출.

원고는 방송실연자의 복제권·전송권이 침해되었다며 사용료 일부로 5억 원 지급을 청구.

2. 원고 주장

기존 방송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권리만 영상제작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추정될 뿐,

유튜브 클립·숏폼은

기존 방송과 이용채널, 이용형태, 영상분량, 편집방식

모두 다른 새로운 이용형태이므로 저작인접권은 여전히 실연자에게 유보.

따라서 방송사의 클립 제작 및 OTT 전송은 복제권·전송권 침해에 해당.

3. 피고 주장

유튜브 클립 서비스 역시 지상파3사 협약에서 정한 '2차 사용'.

매년 협약에 따른 2차 사용료를 지급하여 실연자들에 대한 사용료 지급의무는 이미 소멸.

설령 새로운 서비스라 하더라도

원고는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지 않고 추가 사용료 협상만 진행해 왔으므로

이용 자체를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4. 법원의 판단

가. 유튜브 클립도 '2차 사용'에 해당

법원은 방송 프로그램 일부를 발췌하여 재편집한 영상인 이상

유튜브 클립 역시 협약상 2차 사용이라고 판단.

여러 방송프로그램을 편집했다는 이유만으로 2차 사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나. 전송도 2차 사용에 포함

협약은 2차 사용을 방송 형태로만 한정하지 않았고,

2012년 협약 개정을 통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사용형태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점을 고려.

유튜브·OTT 전송 역시 2차 사용에 포함된다고 판단.

다. 새로운 서비스라는 주장 배척

법원은 2016년 협약 체결 당시 이미

유튜브 채널 운영

OTT 콘텐츠 제공

광고수익 모델

등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판단.

따라서 신의성실 원칙이나 사정변경 원칙을 이유로 계약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음.

라. 새로운 매체 이용허락도 인정

법원은 새로운 매체 이용허락 여부는

계약 당시 예견 가능성

계약 내용

거래관행

경제적 균형

새로운 시장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

이 사건에서는 협약 내용 자체가 포괄적으로 2차 사용을 예정하고 있었고,

협약 체결 당시 유튜브 등 OTT 서비스도 이미 알려져 있었으므로

새로운 매체 이용도 허락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마. 명시되지 않은 사용형태도 포함

설령 여러 방송프로그램을 편집한 영상이 협약 본문의 2차 사용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협약 단서는 '명시되지 않은 사용형태 역시 2차 사용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영상 역시 2차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

5. 결론

법원은 유튜브 클립·숏폼 서비스는 지상파3사 협약상 '2차 사용'에 해당하고,

방송사는 이미 2차 사용료를 지급하여

실연자들에 대한 사용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았음.

따라서 방송사의 무단 이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5억 원은 모두 기각.

▣ 시사점 ▣

이 판결은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이용이

항상 별도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단순히 유튜브나 OTT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권리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 문언, 협약의 체계, 사용형태, 계약 당시의 기술 수준과 시장 상황, 당사자의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허락 범위를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방송사, 제작사,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계약만으로도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계약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반대로 권리자 역시 새로운 매체에서의 이용에 대한 별도 보상을 원한다면

계약 단계에서 이용범위와 추가 사용료를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이용, 저작권·저작인접권 분쟁, 이용허락 범위 해석 문제는

계약 문언과 판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판례와 계약 구조를 함께 검토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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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방송실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실연자의 실연에 관련된 권리를 신탁관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방송실연자들의 신탁회원가입 신청을 통해 회원들의 저작인접권을 신탁받아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방송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사용에 대한 신탁사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가수 겸 탤런트 D(본명 E, 이하 'D'라 한다)와 탤런트 F은 원고에게 저작인접권을 신탁한 원고 회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방송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지상파 방송사 중 하나로, 드라마, 예능 등 프로그램을 방송 또는 전송하고 있고, D와 F을 비롯한 원고의 회원들은 위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 한다)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B을 비롯한 여러 영상물의 권리자(콘텐츠 홀더)로부터 영상물(콘텐츠)을 제공받아 이를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채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온라인 동영상 광고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이하 이와 같은 피고 G의 사업 형태를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

나. 원고와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저작인접권 사용에 관한 협약 체결

원고는 2010년 이후부터 지상파 방송사인 H공사, 주식회사 I, 피고 B(이하 '지상파 방송사들'이라 한다)과 원고 회원이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사들 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정한 제3자가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지상파3사 협약'을 체결해오고 있다.

'2010년도 지상파3사 협약'은 계약기간을 2010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차기 계약 체결 시까지 해당 계약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2차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⑯ “2차 사용”이란 ‘협회(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회원이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를 ‘방송사’ 또는 ‘방송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발췌, 재편집하여 사용하거나 NG(No Good) 장면 등 미방송 장면을 ‘방송사’ 또는 ‘방송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⑰ “2차 사용료”란 ‘방송사’ 또는 ‘방송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2차 사용”한 경우에 ‘방송사’ 또는 ‘방송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14조(“2차 사용료”의 지급)

① ‘방송사’는 2010년 “2차 사용료”로 금 180,000,000원을 2011. 5. 31.까지 ‘협회’에 지급한다.

② ‘방송사’는 본조 제1항의 “2차 사용료”를 ‘협회’에 일괄 지급함으로써 ‘협회’의 각 회원에 대한 “2차 사용료” 지급의무를 면한다."

이후 원고와 지상파 방송사들은 2011년도 2차 사용료를 기존의 180,000,000원에서 24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상파 3사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원고와 지상파 방송사들은 2012. 12. 10. 아래와 같이 지상파3사 협약 중 '2차 사용'의 정의 조항에 단서를 부가하고, 2차 사용료를 240,000,000원에서 36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상파3사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 원고와 지상파 방송사들은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차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차기 계약 체결 시까지 해당 계약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는 지상파3사 협약(이하 '2016년도 지상파3사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새로운 지상파3사 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9년경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하여, 기존의 방송 영상물을 편집, 변형한 이른바 클립(clip) 또는 숏폼(short-form)과 같은 영상물들을 유튜브 등 이른바 OTT(Over-the-top media service)를 통해 전송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관한 사용료 협상을 요청하였다.

원고의 위 요청에 따라 원고와 지상파 방송사들은 2019년에 두 차례에 걸쳐 협상하고 2020년에도 협상을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기존에 영상물을 제작하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고 회원들의 저작인접권은 드라마, 예능 등 본래의 영상물(이하 '기존 영상물'이라 한다)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인접권에 한정되고, 이 사건 서비스를 통해 공급되는 영상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은 기존 영상물과 비교하여 서비스 경로(채널), 형식과 분량, 구성 및 내용이 상이하여 영상제작자에게 그에 관한 저작인접권이 양도되지 않고 원고 회원들에게 여전히 유보되어 있으므로, 원고 회원들로부터 저작인접권을 신탁받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B은 D와 F이 출연한 기존 영상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이 사건 영상물(이하 각각 'D 영상물', 'F 영상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D 및 F 영상물'이라 한다)을 유튜브 등 플랫폼에 게시함으로써 원고 회원인 D와 F의 저작인접권(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피고 G은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D 영상물 및 F 영상물에 대한 사용료의 명시적 일부청구로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피고 B은 영상저작물 제작자로서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D 영상물을 사용할 정당할 권원이 있고, F이 출연한 드라마의 제작사들과 영상물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F 영상물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였는바,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D 및 F 영상물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서비스 제공이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지상파3사 협약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는 '2차 사용'에 해당하고, 피고 B은 지상파3사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매년 2차 사용료를 지급함으로써 원고 협회 회원들에 대한 2차 사용료 지급의무를 면하였는바,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D 및 F 영상물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피고들이 이 사건 영상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중단을 구한 바 없이 단지 그 사용료의 추가 지급만을 요구해왔을 뿐이므로, 피고들에게 묵시적 이용허락을 한 것이다.

피고 G은 광고대행사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D 및 F 영상물을 전송한 주체가 아니고, 저작인접권 침해의 고의 내지 과실도 없다.

설령 D 및 F 영상물을 사용한 행위가 지상파3사 협약에서 정한 '2차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방송'이 아닌 '전송'에 해당하므로, 지상파3사 협약 제13조에 따른 전송 요율을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나 원고는 '방송'에 해당함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어 원고의 손해액 산정 방식은 부당하다.

3. 판단

법원은, 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를 통해 D 및 F 영상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지상파3사 협약에서 정한 '2차 사용'에 해당하고, 피고 B이 지상파3사 협약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2차 사용'에 따른 2차 사용료를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은 원고의 회원인 D 및 F에 대한 2차 사용료 지급의무를 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이 무단으로 D 및 F 영상물을 이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① D 및 F 영상물은 D와 F이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를 방송사인 피고 B이 발췌, 재편집한 영상물이고, 피고 B은 위 영상물 사용에 대한 대가로 매년 원고에게 지상파3사 협약에서 정한 2차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② 원고는, 지상파3사 협약 제2조 제16항에서의 '방송 프로그램'과 '재편집'은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데, D 및 F 영상물은 여러 개의 방송 프로그램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이므로 지상파3사 협약에서 정한 '2차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상파3사 협약은 '2차 사용'에서 발췌 및 재편집 대상을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재편집'은 '고쳐서 다시 새롭게 편집함'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할 뿐이므로,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여러 개의 방송 프로그램의 각 일부를 발췌, 재편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상파3사 협약에서 정한 '2차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지상파3사 협약상 '2차 사용'에서의 '사용'은 '방송' 형태의 사용을 의미하고 '전송' 형태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상파3사 협약은 '2차 사용'을 '방송' 형태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2012년지상파3사 협약을 통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형태를 '2차 사용'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2차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송' 형태의 사용도 '2차 사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영상물과 같은 콘텐츠가 이 사건 서비스와 같이 상업적으로 일반화된 것은 2019년 이후의 일로 2016년도 지상파3사 협약 체결 당시에는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등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상 이 사건 영상물 사용은 '2차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을 뿐(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등 참조), 신의성실 내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내용을 한정하거나 달리 해석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지상파3사 협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 B은 2016년도 지상파3사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1년경부터 드라마 또는 예능 프로그램을 짧은 영상 형태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 G은 2014년경 설립되어 2016년경 이미 피고 G이 이 사건 영상물을 이용한 이 사건 서비스를 통해 광고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 보도되고 있었던 점, 피고 B이 비록 2014.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유튜브 채널 운영을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네이버TV나 다음TV 등 유튜브가 아닌 다른 OTT 채널을 통하여 이 사건 영상물과 같은 콘텐츠를 전송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년도 지상파3사 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영상물과 같은 콘텐츠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바 2016년도 지상파3사 협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영상물과 같은 콘텐츠가 이 사건 서비스와 같은 형태로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이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영상물 사용이 '2차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은 새로운 매체인 이 사건 서비스에 관한 이용허락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2016년도 지상파3사 협약 당시 이 사건 서비스가 알려지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의 구체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이 사건 서비스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저작권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매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분쟁의 대상이 된 새로운 매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매체에 관한 이용허락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과연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매체에 관하여도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원칙은,

㉠ 계약 당시 새로운 매체가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인지 여부,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경우인지 여부, 포괄적 이용허락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대가만을 지급 받았다고 보여지는 경우로서 저작자의 보호와 공평의 견지에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예외조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을 저작자에게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등 당사자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지식, 경험, 경제적 지위, 진정한 의사, 관행 등을 고려하고,

㉡ 이용허락계약 조건이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적은 대가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 중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계약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매체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어떠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등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른 계약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석의 필요성을 참작하며,

㉢ 새로운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기존의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만일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인지 여부,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매체와 사용, 소비 방법에 있어 유사하여 기존 매체시장을 잠식, 대체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이어서 이용자에게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허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와 달리 새로운 매체가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의 매체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이어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새로운 매체로 인한 경제적이익의 적절한 안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지상파3사 협약은 '2차 사용'에 관하여 '원고의 회원이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를 방송사 또는 방송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발췌, 재편집하여 사용하거나 NG(No Good) 장면 등 미방송 장면을 방송 또는 방송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방송사는 원고에게 2차 사용료를 일괄 지급함으로써 원고 각 회원에 대한 2차 사용료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도 지상파3사 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서비스는 시장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영상물과 같은 콘텐츠가 이 이 사건 서비스와 같은 형태로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이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2016년도 지상파3사 협약 체결 당시이 사건 서비스에 관한 이용허락도 '2차 사용'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⑥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D 및 F 영상물이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발췌, 재편집한 것으로 지상파3사 협약 제2조 제16항 본문에서 정한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를 재편집'한 영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서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형태는 2차 사용에 포함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D 및 F 영상물은 위 단서에서 정한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형태'로서 '2차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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