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발 프로그램 업무상 저작물 부정, 저작권 침해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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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발 프로그램 업무상 저작물 부정, 저작권 침해 판결 분석 

손수정 변호사

[프로그램 저작권침해판결]

직원이 개발한 프로그램,

회사 업무상저작물 아닌 직원의 저작물…

회사 명의 저작권등록 말소·5천만 원 배상

[핵심요약]

직원이 입사 전 개발한 카드결제 인증 프로그램을

회사가 장기간 영업에 사용한 사건.

회사는

업무상저작물 또는 묵시적 저작권 귀속 합의 주장.

법원은

회사의 구체적 기획·지휘·감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저작권 양도 합의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를 프로그램 저작권자로 판단.

수정된 최종 프로그램도

원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불과하다고 판단.

재직 중 사용은 이용허락 인정,

퇴사 후 사용은 복제권 침해 인정.

회사 명의 저작권등록 말소, 프로그램 사용금지, 손해배상 5천만 원 인정.

직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회사가 사용하고, 회사 명의로 저작권등록까지 마친 경우라도

항상 회사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이나 사업 추진만으로는 부족하고,

프로그램 작성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지휘·통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입사 전 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묵시적 양도 합의, 수정 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퇴사 후 이용허락 종료와 손해배상 범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 사건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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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는 인터넷 서비스 개발·운영,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등을 영위하는 법인.

이 사건 프로그램은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인증, 이른바 안심클릭 서비스 관련 MPI 및 ACS 프로그램.

원고는 피고 설립 전 D 등의 문의를 받고 새로운 결제 인증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원고는 최초 프로그램인 a 프로그램 전체 소스코드를 이메일로 전달.

이후 G가 일부 수정한 b 프로그램을 전달.

원고와 G가 여러 차례 수정하여 최종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이 완성.

피고는 d 프로그램에 관하여 자신을 저작자로 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침.

피고는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신용카드사에 공급하는 사업을 계속 영위.

원고는 자신이 최초 프로그램의 저작자이자 저작권자라고 주장.

피고의 회사 명의 저작권등록 말소, 프로그램 사용금지,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청구.

2. 원고 주장

a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원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따라서 원고가 a 프로그램의 저작자이자 저작권자.

d 프로그램은 a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

따라서 d 프로그램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도 원고.

피고가 자신을 저작자로 저작권등록한 것은 원고의 성명표시권 침해.

피고가 약 10년간 프로그램을 영업에 사용한 것은 복제권 침해.

피고는 저작권등록 말소, 프로그램 사용금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

3. 피고 주장

가. 원고는 D 또는 피고와의 고용관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은 회사의 업무상저작물.

나. 또는 원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

원고와 D 또는 피고 사이에 저작권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

다. G가 a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하여 b 프로그램을 개발.

최종 d 프로그램은 a 프로그램과 다른 별개의 저작물.

따라서 원고는 d 프로그램의 저작자나 저작권자가 아니라고 주장.

4. 법원의 판단

가. a 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인지

법원은 업무상저작물 규정은

실제 창작자가 아닌 법인을 최초 저작자로 인정하는 예외규정이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려면

법인 등의 기획 아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해야 한다고 판시.

여기서 법인의 기획이란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 제공이 아니라, 프로그램 작성행위 전체에 대한 구체적 구상·지시·통제가 필요.

법원은

원고와 D 사이에 고용계약서가 없고

근무시간, 급여 등 고용조건 협의 자료도 부족하며

a 프로그램은 원고가 다른 회사에 근무하던 기간 중 개발된 것으로 판단.

피고 주장대로라면 고용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프로그램 개발이 완성된 셈인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

D이 제안서 작성이나 자료 공유를 한 사실은 인정.

그러나 이것만으로 프로그램 작성행위 자체를 기획·지휘·통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법원은 a 프로그램이 D 또는 피고의 업무상저작물이라고 아니라고 판시.

※ 참고판례▶직원 제작 영상 업무상 저작물 여부 쟁점 판결 분석

나. 묵시적 저작권 귀속 합의가 있었는지

법원은

개발기간, 개발대금 등 도급계약의 구체적 조건이 논의된 자료가 부족하여

원고와 D 사이에 도급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설령 도급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창작자가 원시적으로 취득.

도급계약만으로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원시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금원이 저작권 양도 대가라고 볼 자료가 부족.

"저작권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가 피고 직원으로 근무했거나 퇴사 직후 곧바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양도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며

묵시적 저작권 양도 합의도 부정.

다. a 프로그램과 d 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법원은

d 프로그램이 a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피고는 G가 대폭 수정했다고 주장했으나

G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했고

G가 a 프로그램을 받은 뒤 불과 열흘 만에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새로운 창작물이라기보다 정리 버전으로 보인다고 판단.

▶법원은

b 프로그램은 a 프로그램의 복제물이고,

d 프로그램도 b 프로그램에 다소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따라서 d 프로그램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도 원고라고 보았음.

라. 저작권 침해 인정 범위

법원은

피고가 d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용카드사에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원고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다만 침해 범위는 제한.

원고는 프로그램 개발 후 약 3개월 뒤 피고에 입사.

약 15년간 피고 직원으로 근무.

피고는 원고 입사 후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업을 계속 영위.

원고는 재직 중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무도 담당.

따라서 재직 중에는 피고에게 프로그램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판단.

그러나 퇴사 후에도 계속 이용을 허락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

▶법원은 원고 퇴사 다음 날부터 2024. 12. 31.까지의 사용을 저작권 침해로 인정.

마. 저작권등록 말소

법원은

d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원고임에도 피고가 자신을 저작자로 등록했다고 판단.

이는 원고의 성명표시권 침해.

따라서 피고는 저작권등록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

바. 침해금지

법원은 피고가 퇴사 후 무단으로 d 프로그램을 영업에 사용했으므로

피고는 d 프로그램을 사용, 복제, 개작, 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 또는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사.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121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

다만 명시적 일부청구로 5천만 원을 청구.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이익액 산정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재무제표만으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중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

법원은 피고의 침해기간 매출액 약 315억 원, 영업이익 약 197억 원을 고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경비율도 참작.

안심클릭 서비스 솔루션에서 d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역할도 고려.

그 결과 원고의 손해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고 판단.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시사점 ▣

이 판결은 회사가 직원 프로그램을 사업에 사용하고 저작권등록까지 마쳤더라도,

곧바로 회사가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자가 입사 전 또는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시기에 소스코드를 작성한 경우,

업무상저작물 주장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회사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사업 방향을 설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프로그램 작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획, 지시, 통제, 수정 요구, 업무명령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발비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양도 합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작권 양도계약서, 저작권 귀속 조항, 산출물 권리귀속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원은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외주개발, 공동개발, 입사 전 개발, 퇴사 후 유지보수가 섞인 소프트웨어 분쟁에서

계약서와 개발이력 관리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작성한 원 소스코드, 이메일 송부 내역, 수정 전후 파일, 개발 일정표, 대금 지급 명목 등이

저작권 귀속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은 재직 중 사용은 묵시적 이용허락으로 보면서도,

퇴사 후 사용은 별도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본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은 단순히 “직원이 만들었는지”, “회사가 돈을 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창작했는지, 회사의 기획과 지휘가 어느 정도였는지, 저작권 양도 합의가 명확한지,

최종 프로그램이 원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이용허락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프로그램 저작권등록, 외주개발 계약, 퇴사자 프로그램 사용, 회사 명의 저작권등록, 소스코드 귀속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에서 개발자료와 계약자료를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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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D은 주식회사 B(등록번호 E, 이하 '분할 전 B'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분할 전 B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인터넷 서비스 개발운영,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1) '안심클릭 서비스'란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물건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카드 소지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를 서비스하기 위하여는 쇼핑몰 내지 가맹점의 서버에는 MPI(Merchant Plug in Program)가, 신용카드사의 서버에는 ACS(Access Control Server)가 각 설치되어야 한다.

(2) D은 신용카드사에 사용자 인증정보를 저장하고 소비자가 결제를 진행할 때 쇼핑몰 내지 가맹점이 아닌 신용카드사가 띄운 결제창에 소비자가 입력한 안심클릭 비밀번호, 신용카드 유효기간, CVC 등 정보를 신용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비교하여 인증하도록 하는 방식의 안심클릭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이에 원고와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3) 원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여 D과 G에게 새로운 MPI 및 ACS 프로그램(이하 a 프로그램)의 전체 소스코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4) G는 원고에게 a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한 프로그램(이하 'b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5) 이후 원고와 G가 b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고, 최종 프로그램(이하 'c 프로그램'이라 한다)이 완성되었다.

다. 피고의 저작권 등록 등

(1) 피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별지 목록 기재 프로그램(이하 'c 프로그램'이라 하고, a, b, c 및 d프로그램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하여 저작권등록(이하 '이 사건 저작권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다.

2) 피고는 현재까지c 프로그램을 신용카드사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a 프로그램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라 한다) 및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고, 원고는 a프로그램의 저작자이자 저작권자에 해당한다.d 프로그램은 a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이므로,d 프로그램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 또한 원고이다.​

(2) 피고는 d 프로그램에 관하여 자신을 저작자로 한 이 사건 저작권등록을 마침으로써, a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권등록에 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약 10년간 무단으로 d프로그램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a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c 프로그램의 사용 등의 금지를 구하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d 프로그램의 저작자 내지 저작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원고가 d 프로그램의 저작자 내지 저작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D 또는 피고와의 고용관계에 기하여 D 또는 피고의 기획 하에 a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므로, 위 프로그램은 D 또는 피고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

(2) G가 a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하여 b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후 원고와 G가 이를 여러 차례 수정하여 2d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므로, d 프로그램은 a 프로그램과 동일 · 유사하지 아니한 별개의 저작물로서 D 또는 피고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

(3) 설령 원고와 D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원고가 D 또는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G와 함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 원고는 피고에서 퇴사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주장한 바 없는 점, 원고는 피고에 정식으로 입사하기 이전부터 D 또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D 또는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D 또는 피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a 프로그램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인지 여부

(1) 쟁점의 정리

법원은, 원고는,a 프로그램은 원고가 D 및 피고와 사이에 도급계약 내지 고용계약 등 법률상 계약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프로그램의 저작자이자 저작권자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D 내지 피고에 고용되어 D 내지 피고의 기획 및 지시에 따라 a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바, 위 프로그램은 D 또는 피고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와 D 사이에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와 D 또는 피고 사이에 a프로그램의 저작권을 D 또는 피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도록 하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D 내지 피고가 a 프로그램의 저작자이자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a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였을 당시에는 피고가 설립되기 이전이므로 a 프로그램이 피고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거나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피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고,

원고가 a 프로그램의 창작자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먼저 a프로그램이 D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와 D 사이에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D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고, 그 결과에 따라 a 프로그램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2) a 프로그램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X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는 법인 등의 기획 아래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작성을 구 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 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규정이 실제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저작자로 하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a 프로그램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명함으로써 위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저작권법 제9조는 실제로 창작을 담당한 종업원 등에게는 아무런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등을 최초의 저작자로 인정하는데, 이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제10조 제2항), 저작인격권을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제14조 제1항)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취지 참조).

2) 원고와 D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처분문서는 제출된 바 없고, 원고와 D이 근무시간, 급여 등 고용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3) 원고는 피고 입사전 H 주식회사에 근무하였고,a프로그램은 원고가 H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기간 중에 개발되었다.

4) 피고는, D이 새로운 MPI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결심하고 그 무렵 원고와 G를 고용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고용된 때로부터 일주일도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a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성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5) a프로그램이 완성되기 이전부터 D은 새로운 안심클릭 서비스를 신용카드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안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원고 및 G와 공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업무상저작물에서 법인 등 사용자의 '기획'이란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행위 전체를 통제한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저작물 작성에 관한 피용자 등의 능력에 비추어 법인 등이 저작물 작성의 방법과 수단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통제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D이 a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는 데에 어떠한 통제를 하였다거나 그 작성과정에서 수정이나 보완 등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D이 a 프로그램의 작성을 기획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G는 원고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a프로그램을 원고가 개발한 것은 맞으나, 다른 사람의 관여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I의 IT 담당자들이 일정 부분 가이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D이 요청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드렸던 상황이다.', 'a 프로그램을 원고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고, D이 지원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증언한 바 있으나, 위 증언에 따르더라도 D이 a 프로그램의 개발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준 것을 넘어 이를 기획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원고가 a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한 후 이를 원고와 G에게 전달하였고, 그 이후 원고와 G가 위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a프로그램이 완성된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가 a 프로그램 완성 이전에 위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휘 · 감독하거나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7) D이 a프로그램을 받은 후 원고에게 '계좌번호를 주세요. 비상금 계좌를 주시든지, 월급으로 쓸 계좌를 주시든지'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 하였고, 다음날 원고의 배우자인 J 명의 계좌로 1,501,400원을 지급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이 어떠한 명목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D은 원고에게 '월급을 지급받을 계좌'가 아닌 '비상금 계좌 또는 월급으로 쓸 계좌'를 요청하였는바, 이는 '추후 피고가 설립되어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였을 때 월급을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요청한 것 으로 해석하는 것으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월급을 지급받을 계좌를 요청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a 개발 이전에 D과 원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8) 한달후 D이 원고와 G에게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주식 대금 입금해놓은 돈을 인출할 수 있고, 그래야 월급을 줄 수 있는데. 월급 있잖아, 다음 주에 줄게.'라는 내용의 이메일 을 발송하였고, 이후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정식입사일 전 2번 정도 금원이 지급된 사실 은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 정식 입사한 날 이전 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a프로그램 지급이후의 월급을 지급한 것인바,a프로그램 개발 이전에 원고와 D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3) 원고와 D 사이에 저작권 귀속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X

(가) 법원은, 앞서 (2) (나)항에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D 사이에 도급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바(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D과의 도급계약에 기하여 a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보더라도, a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D 내지 피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원고와 D 및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즉 개발기간, 금액등에 관하여 논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원고가 a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후 원고 이외에 G도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하여 d 프로그램이 완성되었고, G가 D 또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G에게 지급된 위 금원이 d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D 내지 피고가 d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대한 대가로 G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당시 D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D 사이에 도급계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원고와 D 사이에 원고가 D 내지 피고에게 a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06. 5. 25. D으로부터 150여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금원이 a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2006. 5.경 D의 부탁으로 K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는바, 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한바(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거나 퇴사 이후 곧바로 피고에게 저작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아래 다. (2)항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이용 허락을 하는 것을 넘어서 원고가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D 내지 피고 사이에 저작권 양도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4) 소결

법원은 따라서 원고가 a 프로그램의 저작자이자 저작권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가 d 프로그램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인지 여부

(1) 쟁점의 정리

원고는 d 프로그램은a 프로그램을 경미하게 수정한 것으로서 a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G가 2a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하여 b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b 프로그램을 다소 수정하여 d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a 프로그램과 d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a 프로그램과 d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원고가 d 프로그램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에 해당할 것이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d프로그램은 a 프로그램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거나 별개의 저작물에 해당할 것이므로, 위 프로그램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먼저 a 프로그램과 d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 후 그 결과에 따라 d 프로그램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2) a 및 d 프로그램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d프로그램은 a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거기에 다소의 수정 · 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a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다음근거에 의할때 b 프로그램은 a 프로그램에 다소의 수정 · 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a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1) 피고는 G가 a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하여 b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G가 a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였고, 그에 따라 b 프로그램에 a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주장 · 입증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G는 원고로부터 a일자에 이메일을 통해 a프로그램을 전달받은 때에 위 프로그램을 처음 보았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불과 열흘 만에 a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했다고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

3) 원고가 G에게 전달한 '작업일정'에 따르면, 원고는 2006. 5. 5.까지 기본 모듈을 개발하는 업무를, G는 2006. 5. 13.부터 결제대행사 매뉴얼을 제작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G는 다음날인 b일자에. 원고에게 이메일을 제목을 "^^ 대충 정리했슴되..."라고 하여 b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는데, a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 후 이를 전달하며 이메일 제목을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5) G는 원고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b일자에 1차 정리버전이라고 보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사용할 솔루션이라 배포 가능한 버전으로, a프로그램은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배포할 수 있고 이것을 배포했을 때 가맹점이나 카드사나 소스 수정이 크게 많이 안 이루어지게, 하여튼 나름대로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정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b 프로그램은 a 프로그램을 '정리'한 버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6) G는 b일자에 17:22 원고에게 b 프로그램을 전달하였고, 원고는 ㅠ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한 후 같은 날 18:57 G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원고가 G로부터 b프로그램을 전달받은 후 약 한 시간 반 만에 위 프로그램을 검토, 수정할 수 있었던 것은 b 프로그램이 원고가 개발한 a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b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수정하여 d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라거나 'b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여 d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 프로그램은 b자 프로그램에 다소의 수정 · 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법원은 d프로그램은 a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불과하므로, d 프로그램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 또한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저작권 침해행위의 성립 및 범위

(1) 법원은, d 프로그램이 a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불과하여 원고가 양 프로그램 모두의 저작자이자 저작권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무단으로 신용카드사에 d 프로그램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a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저작권침해 범위

법원은 원고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때로부터 10년을 역산한 때까지의 d프로그램 사용 행위를 문제 삼고 있으나,

원고는 a 프로그램 개발한 때로부터 약 3개월후부터 약 15년간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입사한 후 약 한달 후부터 d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피고에 재직하는 동안 d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피고로 하여금 d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퇴사한 날 이후 2024. 12. 31.까지도 피고로 하여금 d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가 퇴사한 다음날이후부터 신용카드사에 d 프로그램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a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 사건 저작권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a 프로그램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이며, d 프로그램이 a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d프로그램의 저작자는 원고임에도 피고는 자신을 저작자로 하여 이 사건 저작권등록을 마침으로써 a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침해 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은,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바(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다음날 부터 2024. 12. 31.까지 무단으로 d 프로그램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a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d 프로그램을 사용, 복제, 개작, 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다.

6.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은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다음날 부터 2024. 12. 31.까지 무단으로 d 프로그램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a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에 따라 원고에게 위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2014. 8.경부터 2024. 12.경까지의 피고 매출액은 합계 32,264,331,269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피고가 2006. 6. 23. 자 프로그램으로 얻은 이익액을 산정하면 적어도12,147,520,723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50,000,000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2)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적용 여부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용을 공제한 한계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한계이익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류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재무제표및 손익계산서는 변동비와 고정비의 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특정하지 않고 있어 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정확한 한계이익을 계산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의 한계이익 및 변동비용을 산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가)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 피고의 a 프로그램에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저작권법 제126조 의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손해액 산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50,000,000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피고의 이 사건 기간 매출액 합계는 약 315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약 197억원이다.

2) 피고가 안심클릭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피고의 매출액에 안심클릭 서비스 솔루션과 무관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의 이 사건 기간 영업이익은 합계 19,760,653,454원에 이르는데, 이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모두 공제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변동비만을 공제한 피고의 한계이익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국세청이 ​ 2025. 3. 28. 국세청고시 제2025-6호로 고시한 '2024년도 귀속 경비율 고시'에 의하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기준경비율은 24.7%이고, 이를 적용하여 산출한 수익은 23,724,472,245원[= 31,506,603,248원 × (100% -24.7%)]이다.

5) 피고가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안심클릭 서비스 솔루션은 # 프로그램(d 프로그램)과 *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심클릭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두 개의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역할에 경중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의 영업이익 중 절반을 d프로그램에 기한 것으로 볼 수 경우, 이는 9,880,326,727원(= 9,760,653,454원 ÷ 2)에 이른다.

다. 소결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침해행위 종기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어 볼 만하다고 여겨지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침해행위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 발생한 침해행위도 포함되어있고, 손해배상금은 침해기간에 발생한 구체적 · 개별적 침해에 대한 각각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합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포괄적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침해행위 종기로 삼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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