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키워드 데이터 카톡 공유,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침해·부정경쟁행위 모두 부정한 판결
[핵심 요약]
원고가 자신의 광고 키워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와 성과에 해당한고 주장하며
피고가 엑셀파일을 구매해
단체카톡방에 공유한 행위가
데이터베이스 복제권 침해 및
카목, 파목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두 자료의 세부 내용이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복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전자책 제공 데이터의 무단 제공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통상적인 강의 준비를 넘어 독점적 보호가 필요한
수준의 상당한 투자·노력도 인정하지 않음.
데이터베이스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카목·파목
주장 모두 기각.
광고 키워드 데이터는 언제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광고 키워드 강의를 운영하던 원고는
자신이 만든 키워드 데이터를 피고가 무단으로 공유하였다며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무단사용(카목) 및 성과도용(파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공유한 엑셀파일이 원고 데이터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하거나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데이터 제공 사실과 상당한 투자·노력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데이터베이스 복제권침해, 카목 데이터 제공 부정경쟁행위, 파목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입증 기준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카목·파목으로 보호받기 위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키워드 데이터만 보유했다고 곧바로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 사건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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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기초 사실
원고는 광고 중개서비스를 활용한 수익창출 강의를 진행하며 관련 서적과 전자자료를 제공.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매월 추천 키워드와 베스트 키워드를 게시.
피고는 별도의 서적을 출간하고 광고 강의를 진행.
프리랜서 전문가로부터 키워드 분석 엑셀파일을 구매.
구매한 파일을 단체카카오톡방에 전송.

2. 원고의 주장
가.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침해
원고의 키워드 데이터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피고가 이를 복제하여 수강생에게 제공.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데이터 무단 제공 부정경쟁행위
전자책 구매자에게만 제공되는 데이터를 피고가 자신의 영업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
데이터 무단 제공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키워드 데이터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
피고가 이를 영업에 무단 이용하였으므로 성과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라. 원고는 위 가. 나. 다.를 선택적으로 청구하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3. 법원의 판단 -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침해 부정
가. 관련 법리
데이터베이스 침해가 인정되려면 데이터베이스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복제되어야 함.
상당한 부분 여부는 단순 분량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제작과 갱신에 투입된 투자와 노력까지 함께 판단.
반복적·체계적인 복제 역시 결국 상당 부분 복제와 같은 결과가 발생해야 침해가 인정.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데이터베이스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피고의 엑셀파일과 원고 키워드 데이터의 세부 내용이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움.
-홈페이지에 게시된 월별 키워드 정보와도 내용이 다름.
-상당 부분 복제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
4. 법원의 판단 - 부정경쟁방지법 카목 데이터 무단제공 부정경쟁행위
법원은 다음을 이유로 카목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지 않음.
-피고의 파일과 원고 데이터의 내용이 상당 부분 동일하지 않음.
-전자책 구매자에게만 제공된 데이터를 피고가 제공하였다는 증거 부족.
-데이터 무단 제공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5. 법원의 판단 -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가. 관련 법리
파목의 성과는 유형물뿐 아니라 무형의 정보도 포함 가능.
다만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경쟁상 이익이어야 함.
해당 산업의 관행과 투자 규모.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공공영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을 이유로 파목 부정경쟁행위 역시 인정하지 않음.
-원고의 키워드 데이터가 통상적인 광고 강사의 수준을 넘어 독
점적 보호가 필요한 정도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의 파일과 원고 데이터의 세부 내용이 상당 부분 동일하지 않음.
-원고 데이터를 실제 사용하였다는 증거도 부족함.

6. 결론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키워드 데이터 자체만으로
데이터베이스나 성과에 관한 독점적 권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침해는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의 복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유사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은 실제 보호대상 데이터가 무단 제공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하고,
파목은 해당 자료가 업계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형성된 성과임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데이터 생성 과정, 투자 내역, 갱신 이력, 접근 제한, 이용 제한, 자료의 동일성 비교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권리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콘텐츠 무단사용 분쟁은 주장보다 입증자료의 수준이 승패를 결정하는 분야이므로,
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권리 관리와 증거 확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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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 운영하는 광고 중개 서비스인 D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강의하는 강사로서, 'E'이라는 서적을 출간하고 그 부록으로 'F '라는 명칭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원고는 'G'이라는 명칭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위 홈페이지 중 'H' 페이지에 매월 키워드 베스트5와 추천키워드를 게시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I'라는 서적을 출간하고, J이라는 곳에서 경쟁사 K 유료 키워드 광고 강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프리랜서 서비스 중개 사이트인 'L'에서 'M'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경쟁사 키워드 추출 분석 전문가에게 'N'라는 제목의 엑셀파일( 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구매하고, . J 단체카톡방에서 이 사건 파일을 전송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한다.
가. 이 사건 키워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원고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여 피고의 수강생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키워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 · 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전자책 구매자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이 사건 키워드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키워드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저작권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법원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양적으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복제 등이 된 부분을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복제 등이 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소재 자체의 가치나 그 개별 소재의 생산에 들어간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그 복제 등이 된 부분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제반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한 체계적 복제 등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등으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O 단톡방에서 전송한 이 사건 파일의 세부 내용 이 이 사건 키워드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데이터베이스가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키워드 정보( 이하 '이 사건 월별 정보'라 한다)라고 선해하더라도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파일의 세부 내용이 이 사건 월별 정보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저작권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이 사건 파일의 세부 내용이 다른 이상,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앞서와 같이 이 사건 파일의 세부 내용이 이 사건 키워드나이 사건 월별 정보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과 내용이 다른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전자책 구매자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원고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통상적으로 D 키워드 광고를 강의하는 강사가 투입하는 투자나 노력과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키워드에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할 정도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앞서 와 같이 이 사건 파일의 세부 내용이 원고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키워드나 이 사건 월별 정보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세부 내용과 다른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키워드나 이 사건 월별 정보를 사용하였다고도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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