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는 절도죄가 안 된다? 달라진 친족상도례 핵심 정리
가족끼리는 절도죄가 안 된다? 달라진 친족상도례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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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는 절도죄가 안 된다? 달라진 친족상도례 핵심 정리 

이상호 변호사

가족끼리는 절도죄가 안 된다? 달라진 친족상도례

"가족끼리는 돈을 가져가도 처벌되지 않는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형법에는 오랫동안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국가가 형사처벌보다는 가족 내부의 해결을 우선하도록 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 개정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돈을 몰래 가져가거나 형제자매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친족상도례는 무엇이었을까요?

기존 형법은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특례를 두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 절도

  • 사기

  • 횡령

  • 배임

등의 재산범죄가 해당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현금을 가져가거나 형제의 재산을 몰래 처분한 경우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면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 법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범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가족 간에도

  • 반복적인 절도

  • 고의적인 재산 편취

  • 심각한 경제적 피해

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제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개정 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 고소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에도 부모가 고소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가족이라서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고소하면 반드시 처벌될까요?

이 부분도 많이 오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친족상도례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고소만 하면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 실제 절도나 횡령이 있었는지

  • 재산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 생활비나 공동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사용 관행은 없었는지

  •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의 통장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평소 생활비 지급이나 가족 간 사용 관행이 있었다면 절도나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고소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족 간 돈 문제는 민사일까요, 형사일까요?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상담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 부모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 형제가 공동재산을 사용한 경우

  •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등은 단순한 민사분쟁인지 형사사건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끼리니까 형사처벌은 안 된다."

또는

"돈을 가져갔으니 무조건 절도다."

라고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대법원도 개정된 법을 적용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부모의 재산 약 2,400만 원 상당을 가져간 사건에서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대법원은 개정된 법에 따라 공소기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처벌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실무에서 보는 핵심 포인트

친족상도례 개정은 단순한 형법 개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의사가 보다 중요하게 반영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재산분쟁은 상속, 증여, 생활비, 공동재산, 사업자금 관리 등 여러 법률관계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고민하는 경우든, 반대로 고소를 당한 경우든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법적 성격을 먼저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 돈을 가져가면 이제 무조건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실제 범죄 성립 여부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Q2. 가족끼리 돈 문제는 모두 형사사건인가요?

아닙니다.

민사상 재산분쟁인 경우도 있고 형사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정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Q4. 형제자매 사이 재산분쟁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사안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관계와 범죄 유형,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이제는 "가족끼리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 재산분쟁도 피해자의 의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와의 금전 문제로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있거나 반대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현재 사안이 개정된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인지 먼저 법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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