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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고독사로 돌아가셨고 장례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국세, 지방세(자동차세) 등의 체납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 개인 채무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가족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와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국세, 지방세(자동차세), 개인 채무 등 모든 채무가 저나 다른 가족, 4촌 이내 친족에게 남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고독사한 원룸을 정리하기 위해 제 개인 비용으로 특수청소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요청으로 가전제품과 가구도 함께 폐기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제 사비로 부담하거나 유품을 정리한 것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속포기에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임대차를 해지한 후, 보증금을 정산하면서 세탁기·에어컨 청소비, 벽지·장판 교체비,·가구 처리 비용 등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거나 상속포기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속포기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한정승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