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떤 절차가 적절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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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떤 절차가 적절할까요?

아버지께서 고독사로 돌아가셨고 장례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국세, 지방세(자동차세) 등의 체납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 개인 채무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가족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와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국세, 지방세(자동차세), 개인 채무 등 모든 채무가 저나 다른 가족, 4촌 이내 친족에게 남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고독사한 원룸을 정리하기 위해 제 개인 비용으로 특수청소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요청으로 가전제품과 가구도 함께 폐기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제 사비로 부담하거나 유품을 정리한 것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속포기에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임대차를 해지한 후, 보증금을 정산하면서 세탁기·에어컨 청소비, 벽지·장판 교체비,·가구 처리 비용 등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거나 상속포기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속포기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한정승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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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확인된 사정이면 채무초과 가능성이 높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되므로 세금, 건강보험료, 개인채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친족에게 넘어가므로, 4촌 범위까지 포기할지 또는 1명이 한정승인을 맡을지 정해야 합니다. 【▶: ②】 지금 하신 특수청소, 위생상 필요한 유품 정리, 가치가 거의 없는 물건의 폐기는 보통 단순승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정산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물건을 팔아 채무 변제에 쓰면 처분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청소계약서, 영수증, 임대인 요청 문자, 폐기 내역은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③】 회사 채무가 아니라 사망한 개인의 세금·공과금이라도 상속절차에서는 모두 채무로 보아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과 임대차 종료 통지만으로 단순승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제 항목을 인정하는 문구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상속절차 진행 중임을 알리고 보증금 정산은 확정 전까지 유보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결론 현재는 상속인 전원 포기보다 1명 한정승인, 나머지 포기 방식이 더 안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망일, 상속인 범위, 임대차계약서, 체납내역, 청소·폐기 자료를 보면 바로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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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포기 시 채무 승계와 한정승인 병행의 필요성 직계비속 등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고인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다음 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순차적으로 승계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및 국민연금 등 공과금과 개인 채무 역시 동일하게 승계됩니다. 친척들에게 채무가 전가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2. 특수청소 및 유품 정리의 법적 영향 상속인이 고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본인의 개인 자금으로 특수청소 비용을 지불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는 유품이나 폐기물을 정돈한 행위 역시 관리행위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처분하여 소비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임대차 해지 및 보증금 정산 시 유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사망 사실을 알리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단순승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보증금을 임차인 측이 직접 수령하거나 원상복구비 및 청소비와 상계 정산하는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보증금 정산이나 수령은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후 법적 청산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2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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