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직장 내 성관계 고소,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여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중견 기업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직원들의 인사 평가와 채용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A는 본인의 사무실 내 비밀 회의실에서 신입사원 B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는 A가 인사권을 이용해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하였으며, 불이익을 우려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의자 A는 B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사적 관계일 뿐 어떠한 위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B는 A의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의자 A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한다는 고소인 B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무형의 세력이 행사되어야 하나, 이 사건 성관계는 당시의 정황상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교류의 결과였습니다. B는 성관계 직후부터 A를 '오빠'로 호칭하며 친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위압적인 관계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B의 진술은 일관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유일한 증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합니다. B는 사건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거나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증명력'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A는 인사팀장이라는 직함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B의 정규직 전환이나 고용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B 또한 A를 직장 상사가 아닌 사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B의 진술 외에는 위력 행사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의 행위가 피해자 B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의 행사였는지, 그리고 고소인 B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을 갖추었는지에 있습니다. 우선 A가 인사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규직 전환 등 고용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B의 의사를 강제로 제압했는지, 아니면 B가 A를 단순한 사적 관계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관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 B가 보인 친밀한 태도와 자연스러운 행동은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 양태와 배치되므로, 이러한 정황이 B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B의 진술 외에 A의 위력 행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의심스러운 사정은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이 본 사건의 법리적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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