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을까?
술을 마신 뒤 일부 또는 전부가 기억나지 않아 성범죄 피해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기억이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준강간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가해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2.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것만으로는 충분할까?
준강간 사건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를 모두 동일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블랙아웃은 당시에는 대화를 하거나 이동하는 등 행동은 가능했지만 이후 기억이 저장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패싱아웃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외부 자극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항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억이 있느냐'가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실제 상태입니다.
3. 피해를 의심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준강간 사건에서는 초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 장소 주변 CCTV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의 진술
문자메시지·카카오톡·통화기록
카드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
병원 진료기록
사건 직후 가족이나 지인과 나눈 대화
당시 착용했던 의복 등 관련 자료
특히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가해자가 "동의한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준강간 사건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 CCTV, 목격자 진술, 문자메시지, 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은 준강간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5. 신고는 늦었다고 포기해야 할까?
준강간죄는 대부분 친고죄가 아니므로 반드시 즉시 고소해야만 수사가 가능한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CCTV나 의료기록 등 중요한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CCTV가 이미 삭제됐다면 입증이 어려운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의료기록, 카드 사용내역,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면 준강간이 인정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알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의 유무보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사건을 인지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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