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내용증명에 답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상간소송] 내용증명에 답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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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내용증명에 답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주세형 변호사

[상간소송]

내용증명에

답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용증명이 왔는데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갑자기 내용증명이 집으로 도착하면 당황한 나머지 열어보기도 두렵고 차라리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소송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답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패소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법원의 판결처럼 생각하지만 내용증명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주장과 요구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좋은 대응인 것도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에 앞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장이 없으면 상대방이 곧바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답장을 했느냐가 아니라 현재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내용증명에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요구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교제 경위는 어떠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만 보고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답장을 보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답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후 소송에서 자료로 제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장을 안 하면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별다른 협의 없이 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답장을 쓸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주장이 법적으로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간소송은 다툴 부분이 적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교제가 언제 시작됐는지,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 사건마다 쟁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용증명을 무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검토 없이 방치하는 것도 좋은 대응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내용증명보다 이후의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어떤 증거가 있는지,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한지, 실제 법적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에 적힌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답장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맞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겁먹고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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