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내용증명에 답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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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내용증명에 답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주세형 변호사

[저작권]

내용증명에

답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저작권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갑자기 우편으로 내용증명이 도착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반대로 답장 안 하면 그만 아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이미지, 사진, 영상, 폰트, 프로그램, 웹사이트 콘텐츠 등을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답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무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패소하거나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마치 법원의 판결문처럼 생각하지만 내용증명 자체는 상대방의 주장과 요구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 이후에 실제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작권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 형사절차를 검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답장을 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현재 주장 내용이 무엇인지입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내용증명에 적힌 금액만 보고 겁을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 백만 원, 수 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는 이야기도 종종 나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에 적힌 금액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작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이용 형태가 어떠했는지, 손해배상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 검토 없이 곧바로 돈부터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불안한 마음에 요구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적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설마라고 생각하며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상업적 이용이 있었는지, 사용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상대방 권리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답장을 쓸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장 내용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답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검토 없이 방치하는 것도 좋은 대응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저작권 사건은 겉으로 보기보다 다툴 부분이 많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에 적힌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실제 법적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정도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겁먹고 요구 금액을 지급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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