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용문 변호사입니다.
고소했던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참고인은 어떻게 진술했는지 확인하여 대응하고 싶지만, 수사기관에서 "제3자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기록 복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하여, 검찰의 수사기록 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시킨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인 OO으로부터 스토킹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연히 스토킹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상대방인 OO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혐의도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검찰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를 파악하여 항고 등 대응을 하기 위해 사건기록 일체에 대한 등사(복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서류는 허가하면서도, '제3자 제출 서류 및 수사보고서 등 일체'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등사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검찰의 등사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유형은 행정소송입니다.
사건의 쟁점
검찰은 등사 불허의 근거로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내부 규정과 정보공개법상 사생활 보호 조항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내부 규칙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 검찰이 근거로 든 '수사준칙'이나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일 뿐,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명령이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권리 구제를 위한 필요성: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보고서와 송치결정서는 사건의 결론이 도출된 핵심 자료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의뢰인이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를 확인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분 공개의 가능성: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비식별 조치)하고 나머지 수사 내용은 공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공개 대상 아님: 수사보고서 및 송치결정서 등은 개인의 내밀한 비밀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불기소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분리 공개 가능: 개인식별정보(주민번호 등)와 쟁점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
피고(검찰)의 소송비용 부담: 소송 비용 역시 피고인 검찰 측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선임의 필요성
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기록을 보지 못하는 것은 고소인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사유의 적절성을 정밀하게 따져야 하는 복잡한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나 등사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다양한 승소 경험을 보유한 최용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알 권리와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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