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불일치 밝혀내며 성범죄 누명 벗다♦️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거래처 관계자 C와 함께 B를 포함한 지인들과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식사 후 B가 만취하여 인근 숙소 라운지 휴게실에서 먼저 잠이 들자, C가 잠시 객실 밖으로 나간 사이 A는 B가 홀로 있는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A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B의 옷매무새를 흐트러뜨린 뒤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잠시 후 C가 방으로 돌아오자 피의자 A는 급히 현장을 빠져나갔고, 다음 날 피해자 B는 범행을 인지하고 A를 고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B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이나, 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일시, 경위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으며,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범행 후 피의자에게 보낸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나 친근한 메시지 내용은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과는 양립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더라도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실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소 전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던 정황과 진술 간의 불일치 등은 피해자 진술의 의도적인 구성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함에도, 본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합리성이 크게 부족합니다. 특히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친근한 언행이나 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이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결국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대응 양상과도 현저히 괴리된 피해자의 행동을 고려할 때, 과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전무한 현 상황에서, 모순된 진술에 기반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성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엄격히 가려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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