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여자화장실 침입 혐의, 성적 목적 없었음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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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여자화장실 침입 혐의, 성적 목적 없었음을 입증♦️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 성적 목적 없었음을 입증♦️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1시 45분경, 대형 쇼핑몰 내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여자 화장실 내부에 몰래 들어가 마지막 칸에 숨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피해자 C가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기 시작하자, 피의자 A는 칸막이 아래 틈으로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훔쳐보았습니다. 이를 알아챈 동행인 B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화장실 내부를 살피다 숨어있던 A를 발견하여 즉시 신고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폭력처벌법상 해당 범죄는 침입 자체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용변이 급해 여자화장실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갔으며, 이후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는 민망함과 당혹감에 섣불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렸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모습을 엿보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동행인 B가 목격한 피의자의 행동은 단순히 화장실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며 퇴거 기회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내심의 의도를 확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장소적 특성만을 근거로 성적 목적을 단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범죄는 단순 침입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필수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현재 피의자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객관적 정황은 존재하지만, 이것이 피의자의 성적 욕망 실현을 위한 의도적 행위였는지, 아니면 피의자의 주장대로 긴박한 생리적 현상 해결을 위한 실수와 이후의 당혹감에서 비롯된 행동인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나 동행인 B가 목격한 피의자의 행동이 실제 피해자를 엿보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로 연결되었는지, 혹은 화장실을 나가기 위한 회피 목적의 소극적 움직임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가 법리적 판단의 핵심입니다. 피의자의 성적 목적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 본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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