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이 위증으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불기소
증언이 위증으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불기소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증언이 위증으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불기소 

남천우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서****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선서를 한 뒤 질문에 답변했는데, 그 답변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이라는 이유로 위증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고발을 당한 것만으로도 의뢰인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답변은 의뢰인이 속한 분야의 전문적인 제도적 처리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답변했는데, 고발은 그 짧은 답변을 떼어 내어 허위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해,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흔히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기만 하면 곧바로 위증이 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증죄는 그렇게 단순하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문제 된 답변이 정말로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것인지였고, 다른 하나는 설령 부정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위증죄가 요구하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였습니다.

3. 무혐의를 이끈 변론

① 문제 된 답변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지 않음을 전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고발은 의뢰인의 답변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전제했지만, 그 답변이 가리킨 제도는 실제로는 의뢰인이 말한 방식대로 운영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분야의 관련 규정과 공신력 있는 해설 자료, 실제 처리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의 답변이 제도의 실제 운영과 부합하며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짧은 한마디만 떼어 보면 오해할 수 있지만, 제도의 실질을 들여다보면 사실과 어긋나지 않는 진술이었습니다.

②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가 관건임을 드러냈습니다. 고발은 의뢰인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등). 고발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만 기대고 있을 뿐, 정작 위증죄의 핵심인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점은 따지지 않았다는 데서, 이 고발이 전제부터 어긋나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위증으로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이 사건에는 그러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③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증인이 무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한 경우에는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의뢰인은 평소 관련 실무를 담당자들에게 맡겨 왔고, 그들이 규정에 맞게 처리했으리라 믿고 있었으며, 별다른 문제가 보고된 바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즉석으로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이해에 따라 진술했을 뿐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던 만큼,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위 의견을 받아들여, 위증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짧은 답변 하나로 위증 혐의를 받아 형사 절차에 놓였던 의뢰인이, 그 진술이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사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이 나중에 위증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소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위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며, 허위라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이해에 따라 진술했거나 착오에 빠져 있었다면, 위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증으로 처벌하려면 그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증 고발을 당했다면, 문제 된 한마디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이 나온 전체 맥락과 증인의 인식, 그리고 진술 내용이 실제로 사실과 어긋나는지를 함께 따져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언이 위증으로 문제 되어 곤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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