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는 법, 형사사건에서 무죄는 언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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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는 법, 형사사건에서 무죄는 언제 나올까 

남천우 변호사

1. 무죄받는 법, 형사사건에서 무죄는 언제 나올까

형사사건에서 무죄는 드뭅니다. 기소된 사건의 대부분은 유죄로 끝나고, 어떤 사건이든 통하는 "무죄받는 법" 같은 만능 열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은 분명히 있고, 그 사건들에는 공통된 길이 있습니다. 무죄는 운이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다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법리로 다투는 길, 사실관계로 다투는 길, 그리고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파고드는 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무죄를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로 나누어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실제 변론은 내 사건이 이 가운데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가려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2. 법리로 다투는 무죄 - 사실은 인정하되, 그 죄가 아니다

첫 번째 길은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경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 사실에는 검사가 적용한 법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사실의 싸움이 아니라 순수한 법리 해석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볼 두 길과는 결이 다릅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도 법적 평가는 갈릴 수 있습니다. 검사가 든 조문의 구성요건을 그 행위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조문이 예정한 행위가 아니라 다른 성격의 행위인 경우, 또는 외형은 그 죄에 가까워 보여도 법적으로는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변론은 "그런 일은 없었다"가 아니라 "그 일은 그 죄가 아니다"를 향합니다. 인정된 사실 위에서, 검사가 적용한 법조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은 행위가 그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조문이 요구하는 신분이나 지위에 해당하는지 같은 지점에서 흔히 생깁니다. 무엇을 했는가에는 다툼이 없지만, 그 행위가 법이 처벌하려는 대상에 들어가는지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무대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행위가 그 죄에 해당하는가"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길은 사실 조사보다 법리 구성이 승부를 가릅니다. 해당 조문이 어떤 요건을 요구하는지, 대법원이 그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 해석에 비추어 이 사실이 왜 그 죄에 포섭될 수 없는지를 판례와 함께 촘촘히 세워야 합니다. 결국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검사의 법적 평가를 정면으로 뒤집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3. 사실관계로 다투는 무죄 -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

두 번째 길은 공소사실에 적힌 사실 자체가 진실이 아닌 경우입니다. 검사가 그린 그림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객관적인 정황으로 다시 그려 보이는 싸움입니다. 그 일이 있었다는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정, 통신기록이나 계좌내역,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와 공소사실이 맞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시간에 따라 바뀌거나 다른 증거와 어긋난다는 점이 단서가 됩니다.

이런 단서는 대개 기록 속에 조용히 묻혀 있습니다. 예컨대 사건 초기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피해자가 한 말이나 현장의 상태가 나중의 진술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끌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보고서에 한 줄로 스쳐 지나간 사정이 사실은 공소사실과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점을 부각하는 경우도 있고, 진술이 거듭되면서 슬며시 바뀐 부분을 시점별로 나란히 놓아 그 변화 자체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흩어진 정황을 모아 "공소사실에 적힌 일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다른 사실관계를 설득력 있게 세우는 것이 이 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수사기록을 얼마나 깊이 읽어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검사가 중요하게 보지 않고 지나친 한 줄, 진술들 사이의 미세한 어긋남, 객관적 자료와의 모순 하나가 사실관계 전체의 그림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한 줄을 찾아내기 위해 기록을 끝까지 파고드는 작업이 변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4. 증명의 부족으로 다투는 무죄 -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다

세 번째 길은 형사재판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서 나옵니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고, 유죄를 증명할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무죄입니다.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이 다툼은 특히 첨예합니다. 검사의 증거가 피해자나 참고인의 말 한 줄기에 기대고 있을 때, 그 말이 정말 믿을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점별로 나란히 놓아 일관성을 따지고, 그 진술이 통신기록이나 영상, 제3자의 말처럼 객관적인 정황과 어긋나는 지점을 드러냅니다.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에 오해나 이해관계,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는지도 살핍니다. 이렇게 진술의 틈을 하나씩 벌려 "이 말만으로 유죄를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의심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증명이 부족하기 쉬운 또 다른 영역이 범행의 고의나 목적 같은 주관적 요소입니다. 이런 마음속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행위 전후의 객관적 정황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다툼의 여지도 큽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범행처럼 보이더라도, 그 결과에 이르게 된 경위나 당시 정황을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검사가 그 주관적 요소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는지를 정면으로 다투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완벽하게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입니다. 유죄의 확신을 무너뜨릴 정도의 합리적 의심을 남기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의심이 남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의 변론은 새로운 사실을 증명하는 싸움이라기보다, 검사가 쌓아 올린 증명을 한 겹씩 벗겨내 그 안의 빈틈을 드러내는 싸움에 가깝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무죄를 이끌어내는 길이 바로 이 세 번째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5. 무죄는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

세 갈래를 늘어놓고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무죄는 사건이 알아서 가져다주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길로 다툴지를 잘못 잡으면 다툴 수 있는 무죄도 놓치고, 길을 정확히 잡아도 그 길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면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무죄가 가능한 사건인지, 가능하다면 법리로 갈 것인지 사실관계로 갈 것인지 증명의 빈틈을 칠 것인지는 사건 초기에 기록을 들여다보아야 비로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툴 지점을 찾아낸 뒤에는, 검사의 주장과 증거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치밀한 변론이 뒤따라야 합니다. 무죄를 가르는 것은 결국 그 판단과 변론의 밀도입니다.

그래서 무죄가 걸린 사건일수록, 자신의 사건이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초기에 정확히 읽어내고 그 길을 끝까지 다툴 변호사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죄가 가능한 사건인지는 결국 기록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무죄를 다툴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전략으로 다투어야 하는지까지, 사건 기록을 펼쳐 끝까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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