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합부동산세 1억 1,670만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체납한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요청으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자, 세무서가 그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의뢰인을 '과점주주'이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를 대신 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실제 주주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요청으로 이름만 주주명부에 올려두었을 뿐, 단 한 번도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도, 실질적인 이익을 누린 적도 없는 명의상 주주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무서는 주주명부만 보고 1억 원이 넘는 세금 부담을 의뢰인에게 떠넘겼습니다.
■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과점주주 해당 여부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례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형식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둘째,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인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해도 부족할 때에만 비로소 성립합니다. 법인이 충분히 낼 수 있다면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당소의 대응
저희는 처분의 근거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청구 대상은 ▲처분서·고지서 등 처분 관련 서류 일체 ▲내부 결의서·검토서 ▲주된 납세자인 법인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내역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이 충당되는지 판단한 근거 서류 일체였습니다.
즉, "법인 재산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부과한 것이 맞느냐"를 정면으로 따져 물은 것입니다.
■ 결과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체납법인의 재산을 다시 감정·검토한 결과, 법인 자체에 납세 여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세무서는 의뢰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고, 이후 조세심판원에서도 처분이 소멸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억 1,670만 원의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 변호사의 한마디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이름만 주주로 올려두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면, 어느 날 갑자기 거액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실질적인 주주가 맞는지, 그리고 법인 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과는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라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처분을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비슷한 세금 고지를 받으셨다면, 납부하기 전에 반드시 처분의 적법성을 먼저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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