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격화되면서 쌍방폭행·상해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는데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왜 또 법원에 가야 하나요?”,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라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간 이유
폭행과 상해의 법적 차이
가정법원 출석의 의미와 불출석 시 위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포인트 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님은 배우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쌍방 폭행 및 상해가 발생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이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 검찰에서도 “처벌을 원하느냐”는 연락을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전환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왜 송치가 된 건가요?
꼭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하지 않아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서로 처벌불원서를 냈는데도 왜 사건이 끝나지 않았나요?
✔️폭행과 상해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합의나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수사·처분은 계속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형사기소 대신 교화·보호 목적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것입니다.
이는 전과가 남는 형사재판을 피하게 해 준 매우 유리한 선택입니다.
Q2.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간 건 불리한 건가요?
✔️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히 유리한 방향입니다.
형사 기소 → 유죄 시 전과 기록 남음
가정보호사건 → 전과 없음, 보호·지도 중심의 절차
검찰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는 것은,
이미 쌍방 화해 의사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결과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Q3. 가정법원 심리기일, 꼭 출석해야 하나요?
✔️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법률상 의무입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당사자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행위자’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기일 출석은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도주 우려 판단 → 동행영장 발부
재판부의 부정적 인식 → 보호처분 수위 상승
“반성·재발방지 의지 부족”으로 평가될 가능성
Q4. 법원에 가면 어떤 결론이 날 수 있나요? 출석이 오히려 도움이 되나요?
✔️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불처분’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재판부는 다음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 여부
부부 간 화해 및 관계 회복 의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이 부분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수강명령, 보호관찰, 접근제한 같은 보호처분조차 없이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부부간 쌍방폭행·상해 사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불안하신가요?
혼자 판단하다가 불출석·부적절한 발언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형사 → 가정보호사건 전환 국면에서의 최적 대응 전략 수립
✔️ 판사 질문을 고려한 사전 진술 준비 및 태도 코칭
✔️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어 논리 구성
을 통해 의뢰인님의 상황을 가장 안전한 결론으로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로 직접 상담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세요.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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