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압수물 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손해배상

압수물 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추연철 변호사

원고 승소

천****

사건 개요

원고 A는 2017년 3월 천안시의 PC방에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경찰의 단속으로 게임기와 컴퓨터, 노트북이 압수되었습니다. 검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면서 압수물의 몰수를 청구했고, 한국환경공단은 2017년 7월 게임기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재판 경과

원고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2018년 5월 법원은 원고가 고의로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제공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2018년 12월 14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인정

법원은 무죄판결 확정으로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검사에게는 압수물을 원고에게 환부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물은 재판 확정까지 원래 상태를 보전해야 하며, 압수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속·적정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 소속 검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압수물을 임의로 폐기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손해배상액 결정

게임기 50대의 폐기 당시 시가는 1대당 300,000원 기준으로 총 15,000,000원, 컴퓨터 500,000원, 노트북 150,000원으로 평가하여 총 손해배상액을 15,650,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대한민국)에게 원고에게 15,650,000원과 2018년 12월 14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30%, 원고가 70%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쟁점

​압수물 폐기의 위법성​ - 형사소송법상 압수물은 재판 확정 시까지 원래의 성질과 상태를 보전·유지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몰수 선고가 없는 한 검사는 압수물을 소유자에게 환부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압수물을 폐기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 법원은 게임기 50대의 시가를 1대당 300,000원으로 평가하여 총 15,000,000원, 컴퓨터 500,000원, 노트북 150,000원으로 산정하여 총 15,650,000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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