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판결 해석(명의신탁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판결 해석(명의신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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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판결 해석(명의신탁관련) 

추연철 변호사

원고 승소

대****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이 20**년 *월 **일 선고한 부당이득금 사건으로,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257,385,618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판결을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계약의 성립 여부


본 사건의 핵심은 피고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가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물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명의신탁계약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첫째, 아파트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잔금은 원고가 지급했고, 중도금은 피고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이자는 원고와 원고의 부탁을 받은 C, G가 지급했으며 피고의 실제 지출은 없었습니다. 둘째, 아파트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피고가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집이 내거라고 한적있나?"라고 표현한 점으로 보아 피고 스스로 해당 아파트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의 반박 주장 검토


피고는 C 등이 지급한 돈이 형식적으로는 대출이자에 사용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월세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원고나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완항소의 적법성


피고가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한 2019년 7월 26일 이전에는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률쟁점

​명의신탁계약의 성립 여부​ - 피고는 명의신탁계약 체결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명의신탁계약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첫째,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계약금과 잔금은 원고가 지급했고, 중도금은 피고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이자는 원고와 원고의 부탁을 받은 제3자들이 지급했습니다. 둘째, 아파트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피고가 "이집이 내거라고 한적있나?"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파트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점입니다. 피고의 반박 주장(제3자들의 지급금이 월세라는 주장)은 입증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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