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 전 정부(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전세사기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임대인의 개인 계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아닌 '임의단체 명의의 통장'을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 수법이 적발되었는데요. 이른바 '삼행시 단체통장'으로 불리는 이 수법은 법의 사각지대를 노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기 수법의 실체를 파악하고, 어떤 법률적 대응방안이 있을지 고민해보겠습니다.
1. 신종 전세사기 수법
"분명 임대인 이름으로 보냈는데요?"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 행각 :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의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B씨의 이름을 그대로 딴 '임의단체'를 몰래 개설했습니다.
교묘한 위장 : 이 단체 명의로 개설된 통장은 은행 앱이나 송금 화면에 마치 임대인 개인의 계좌인 것처럼 이름이 표시됩니다.
양방향 기망: 사기꾼은 임차인에게는 이 통장으로 전세보증금 8억 원을 받아서 가로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이며 일부 금액만 송금하는 방식으로 양쪽을 모두 속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임의단체 계좌의 표시 방식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금주명 옆에 홍길동(단체)와 같이 단체 계좌임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금융권에 지시하고 사기 예방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처럼 사기꾼이 중간에서 모두를 속인 '삼각사기' 분쟁은 민사 소송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법원은 결국 두 피해자(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더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는지' 과실 비율을 따져 책임을 분담시키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송금 전 예금주 명의나 위임장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역시 중개업자에게 인감과 위임장을 통째로 맡겨두고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내가 임차인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기꾼에게 돈을 송금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사기꾼과 임대인 두 방향으로 모두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1) 사기죄 고소 및 자산 동결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챈 중개업자를 상대로 특경법상 사기죄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사기에 이용된 단체 계좌를 신속히 동결하여, 사기꾼이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압류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대인이 중개업자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다면, 설령 사기꾼에게 돈을 보냈더라도 이는 임대인에게 보낸 것과 다름없다는 '표현대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대리권이 인정되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중개업자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만약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중개업자의 고의·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공제금(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3. 만약 내가 임대인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인 역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공범으로 몰리거나 명도 분쟁에 휩싸일 수 있으므로 방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본인의 무죄 입증과 명의도용 고소
자신의 이름을 딴 임의단체가 무단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중개업자를 상대로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 역시 사기 가해자가 아닌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임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해집니다.
2)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 인도(명도) 소송
"나는 월세 계약만 위임했을 뿐, 전세 계약을 맺을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며 계약 자체가 무효(무권대리)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계약이 무효이므로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그동안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한 월세 상당액(부당이득)을 청구해야 합니다.
3) 중개업자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
만약 법원에서 "임대인도 중개업자 관리를 잘못했으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라"고 판결한다면, 임대인은 우선 임차인에게 돈을 준 뒤 중개업자를 상대로 그 금액만큼 그대로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
"삼행시 단체통장"이라니,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교묘해지네요.
요즘 전세난과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세금도 금액 커지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오고 가는 만큼 대리인과의 계약이라면 더욱 주의하여 송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임차인(세입자)의 입장에서
① 송금 전 임대인 계좌인지 확인
앞으로 금융당국이 '홍길동(단체)'으로 표기를 바꾸기로 했으니, 송금 화면의 괄호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예금주 이름이 임대인과 같더라도 대리인이 알려준 계좌라면 송금 전 반드시 임대인에게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② 임대인 본인과의 통화 및 녹취
중개업자나 위탁업체 말만 믿지 말고,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보증금 액수, 전세 계약 여부, 계좌번호"를 본인 목소리로 직접 확인하고 통화 내용을 녹취해 두어야 합니다.
③ 위임장 원본 및 인감증명서 대조
대리 계약 시 위임장 조항에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 권한 일체'가 명시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을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2) 임대인(집주인)의 입장에서
① '포괄 위임'의 위험성 인지 및 제한
위탁업체나 중개인에게 업무를 맡길 때 위임장 양식에 '임대 관련 일체 권한 부여' 같은 포괄적 문구보다 "월세 계약 체결에 한함", "보증금 수령 권한 없음" 등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해 적어야 추후 무권대리를 주장하기 쉽습니다.
② 임차인과의 대면 또는 비대면 본인 확인
계약 당일 현장에 못 가더라도 임차인과 화상 통화(또는 전화)를 통해 계약 조건을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③ 통장 개설 알림 서비스 활용 및 정기 점검
본인 명의를 도용한 임의단체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신용정보 조회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고, 중개업자나 위탁업체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계약 조건(월세)대로 정기적으로 입금되는지 통장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진행중이시거나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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