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표시·광고법위반] 허위·과장광고 혐의, 불기소 처분 성공
[식품등의표시·광고법위반] 허위·과장광고 혐의, 불기소 처분 성공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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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표시·광고법위반] 허위·과장광고 혐의, 불기소 처분 성공 

장원택 변호사

혐의없음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던 중,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제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소개하면서 특정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보아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홍보관에서의 구두 설명이 법률상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뢰인의 발언이 소비자로 하여금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인지 여부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가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단순한 제품 설명과 법률상 금지되는 허위·과장광고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홍보관에서 이루어진 구두 설명은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는 제품의 일반적인 특성과 건강 정보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수사기관이 적용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장원 로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범죄인정 안 됨)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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