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혼인생활 끝, 재산분할 2억 1,700만 원 인정
50년 혼인생활 끝, 재산분할 2억 1,700만 원 인정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50년 혼인생활 끝, 재산분할 2억 1,700만 원 인정 

장원택 변호사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50년에 걸친 혼인생활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부동산과 주식 투자 과정에서도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은 채 재산을 관리하였습니다. 결국 장기간 누적된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인정 여부

은닉되거나 누락된 재산의 존재 여부

장기간 전업주부로 생활한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금 산정

 

특히 상대방은 일부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약 50년에 걸친 혼인생활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 기여

생활비 미지급 사실

상대방 명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 추적

부동산 매매대금과 주식투자 자금 흐름 분석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공동성 입증

등을 통해 의뢰인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보유·처분한 재산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여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의 장기간 가사노동과 재산 유지·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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