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사실혼파기)-전부승소] 사실혼 파탄 책임 부인, 원고 청구 전면 기각
[손해배상(사실혼파기)-전부승소] 사실혼 파탄 책임 부인, 원고 청구 전면 기각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손해배상(사실혼파기)-전부승소] 사실혼 파탄 책임 부인, 원고 청구 전면 기각 

장원택 변호사

전부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다툼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관계 종료 역시 일방적인 파기가 아닌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응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해 파탄되었는지 여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의뢰인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관계 종료가 일방적인 파기인지, 상호 합의에 따른 해소인지 여부

원고는 의뢰인의 폭행이 사실혼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측은 경제적 문제와 생활방식 차이 등 지속적인 갈등이 누적된 결과 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사실혼 관계의 형성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와 의뢰인 사이의 지속적인 생활상 갈등

경제활동 및 가사분담 문제로 인한 상호 불만

관계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지속적인 노력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한 상호 합의 해소 정황

원고 역시 사실혼 관계 종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사실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폭행이 사실혼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계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가 특정 일방의 귀책사유로 파탄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와 생활방식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이 누적되어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 역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 2,000만 원 전부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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