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업무상배임 판결]
재직 중 가족 명의 법인으로 재직회사와 경업거래…
중간마진 챙겨 벌금 800만 원
[핵심요약]
재직 중 영업담당 직원인 피고인이
어머니·동거인 명의 법인을 이용해
회사 거래처와 거래 후 회사에 되팔아
중간마진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은 직접 운영한 회사가 아니거나
관세·운송료 상당 비용일 뿐 손해가 없다고 주장.
법원은
회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었는데도
가족 명의 법인을 끼워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이상
업무상배임이 성립한다고 판단.
퇴직 후 경업을 대비한 거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벌금 800만 원 선고.
재직 중 가족 명의 법인을 설립한 뒤
재직 중 회사 거래처에서 물품을 매입하여 다시 회사에 판매하면서 중간마진을 취득한 경우
업무상배임이 성립할까요?
피고인은
가족의 사업체일 뿐 자신이 운영한 것이 아니고 차익도 실제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배임죄 유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이 인정되는 기준과
퇴직을 앞둔 영업직원의 거래처 경업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 사건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재직 중 또는 퇴사후 직원의 경업등 업무상 배임이나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사건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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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정 변호사 업무상 배임죄 무혐의 해결사례]
업무상 배임 기소의견 송치후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끈 사례
[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유통회사 영업·인사담당 차장으로 재직하며 매입처 선정과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
회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매입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 부담.
재직 중 어머니와 동거인 명의 법인(H, I) 설립.
회사 거래처에서 전자부품을 먼저 매입.
가족 명의 법인을 거쳐 다시 회사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
2018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11회 거래.
가족 명의 법인 매입금액 약 2억5,507만 원.
회사 판매금액 약 3억434만 원.
차익 약 4,927만 원 취득.
검사는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입힌 업무상배임으로 기소.
2. 피고인 주장
가. H 명의 거래
H는 원래부터 존재하던 회사이며 실질 운영자는 동거인 G.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아니므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
거래처 대부분도 자신이 새롭게 개척한 업체라고 주장.
나. I 명의 거래
어머니 명의를 빌린 것은 맞지만 남긴 차익은 관세·운송료 등 실제 비용.
회사도 직접 거래했다면 부담했을 비용이므로 손해가 없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H 명의 거래
법원은 H의 실질 운영자가 G라는 점은 인정.
그러나 피고인이 G를 도와주기 위해 회사와 거래하도록 한 사실도 인정.
회사와 거래처가 직접 거래할 수 있었는데 가족 명의 법인을 중간에 끼워 거래.
그 결과 H가 취한 중간마진만큼 회사가 추가 비용 부담.
피고인이 회사를 위한 최선의 거래조건을 선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국 제3자인 G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동일한 손해를 발생시킨 업무상배임이 성립한다고 판단.
나. I 명의 거래
피고인도 약 460만 원의 차익을 남긴 사실은 인정.
관세·운송료 등 필수비용이라는 객관적 자료 없음.
차익은 그대로 피고인 측 이익으로 판단.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4. 선고형과 양형 이유
법원은 아래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 선고.
가. 퇴직 후 경업 대비 주장
피고인은 퇴직 후 경업 대비 위해 어머니 명의 거래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영업직원이 개척한 거래처라도 급여를 받고 업무상 확보한 거래처인 이상
회사 거래처 해당.
회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호 가능.
양형상 크게 참작할 사정 아님.
나. 유리한 양형사유
① 이 사건 전까지 장기간 근무하며 회사 기여 적지 않음.
②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공판 결과를 볼 필요 있었음.
③ 젊은 나이로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 회복 기대.
▣ 시사점 ▣
이 판결은 업무상배임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재직 중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 법인을 중간에 끼워 회사 거래를 우회시키고 중간마진을 취득하였다면
실질적인 거래 구조와 회사의 추가 부담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명의만 가족일 뿐이라는 주장이나 실제 운영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업직원이 스스로 개척한 거래처라 하더라도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보한 거래처라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영업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경업행위가 언제 업무상배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직 중 경업 준비, 가족 명의 법인 설립, 우회거래, 거래처 이전, 중간마진 취득,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은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과 가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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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정 변호사 업무상 배임죄 무혐의 해결사례]
업무상 배임 기소의견 송치후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끈 사례
[판결 전문]
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2018.11월경 B건물 C호, D호 피해자 ㈜E에서 영업 및 인사담당 차장으로 전자부품 매입, 판매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컴퓨터 관련 전자 부품이나 주변 기기를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중간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였으므로, 피고인은 매입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거래처를 선정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직 중 어머지 F, 동거인 G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전자부품, 주변기기 등을 매입하고 피해자 회사에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 상당의 수익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경 G 명의로 'H'를, F 명의로 'I'를 설립한 후, 2018. 1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였던 J로부터 전자 부품 3,000개를 H 명의로 개당 90원에 구입한 후, 다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서 위 부품을 개당110원에 구입하여 60,000원의 차익을 남긴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11회에 걸쳐 H, I 명의로 합계 255,070,150원 상당의 전자 부품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304,348,904원에 구입하게 함으로써, 차액 49,278,7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49,278,75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가. 피고인, 변호인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H는 2013년경 설립된 업체로 2017년경 설립한 것이 아니며, 두 업체 명의로 거래한 업체 중 'J'만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일 뿐 다른 업체는 피고인이 새로 개척한 회사이고, H와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운영자 G의 사업체로서 피고인이 운영한 것이 아니고, 'I'와의 거래는(범죄일람표 중 5항 1건이다) 어머니의 명의만 빌린 피고인의 사업체이지만 피고인이 남긴 차익은 피해자 회사가 직접 거래하였더라도 부담하였을 관세, 운송료 등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익을 취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판단
(1) H와의 거래 경우
법원은,
H와의 거래 경우, 이미 2013년경 설립되었고 휴업하였다가 2017. 12.경 재개한 점, G가 가정사로 형편이 어려워 피고인이 도와주려고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하였다는 G,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H는 피고인이 실 경영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변소대로 G의 사업체인 것으로는 인정되나
피고인이 G를 도와주기 위해서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한 점에 비추어, H를 거치지 않고 거래사들과 피해자 회사가 바로 거래하였다면 H가 취한 이득액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추가로 부담한 결과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다른 데서는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없어 피해자 회사를 위한 최선의 조건으로(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업무로) H와 거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G에게 차익을 남겨주기 위한 거래로 인정되는바 피고인 아닌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익 만큼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배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I' 명의로 거래한 부품의 경우
또 법원은, 'I' 명의로 거래한 부품은 L, M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되판 것으로서 차익 4,608,500원을 남겼다고 피고인이 인정하였고 이 금액이 관세, 운송료 등 필수비용에 해당함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선고형과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퇴사할 계획이었는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알거나 개척하여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게 된 거래처를 영업직원이 퇴사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 간주하여 퇴직한 직원이 경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비하여 어머니 명의로 거래하게 된 것이한 이유라고 주장하나,
주장대로 영업직원의 노력으로 알게 되었거나 뚫은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직원의 임무에 기하여 대가로 급여를 받고서 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가 되는 것이고, 영업직원이 퇴직하여 이러한 거래처와 거래를 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업을 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호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참작 경위는 크게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다만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는 짧지 않은 기간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기여한 정도가 작지 않고 그에 비추어 범죄금액은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현재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변호인의 다툼으로써 공판 결과를 볼 필요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젊고 앞으로 경제활동을 장기간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으로 손해액을 확정하여 지연손해금을 붙일 경우 변제할 것이 기대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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