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업무상 배임) 무혐의 성공사례]
보완수사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
업무상 배임죄, 특히 이득액 5억 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은 민사상 계약관계와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민사적으로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민사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고소인과의 대질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처음에는 말씀하지 않았던 사실관계가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입장을 변경하여 기소 의견으로 다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송치 이후에도 사건을 끝까지 검토하면서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민사법리와 형사법리를 종합하여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이유를 치밀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1. 부동산 이중매매는 언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면 곧바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가므로
그때부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된다
따라서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이후 업무상 배임죄의 신분이 인정됩니다.
2. 언제부터 배임죄의 실행이 시작될까?
중도금을 받은 뒤 바로 제2매수인과 계약만 체결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 배임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427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배임죄 실행의 착수가 아니고,
제2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경우에
비로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수령
제2매수인과 계약 체결
제2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수령
이 단계에 이르러야 업무상 배임죄(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경가법)가 문제됩니다.
3. 특경가법은 왜 적용될가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가법 적용,
50억 원 이상이면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 업무상 배임보다 특경가법으로 수사받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특경가법이 적용되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으로 형량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4.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으신 이후
제1매수인과 합의해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다시
"합의해제를 취소하였다."
"최초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고 주장하면서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이었는데
민사적으로도 계약의 효력이 복잡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니 업무상 배임의 착수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합의해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1매매계약이 해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에게
과연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5. 이 사건 변호
저는 우선 수사관에게 확인한 검찰의 주요 보완 수사사항이
단순히 민사상 계약의 존부만 본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당시 어떠한 법률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정말 제1매매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는지여부라는 것을 먼저 확인한 후
이에 민법상 법리와 형법상 배임의 고의를 연결하여
민법상 합의해제의 효력,
계약관계의 진행 경위,
당시 의뢰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하게고 설득력있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이러한 법리를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는 제가 제출한 의견과 동일한 취지의 판단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5.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은 민사와 형사를 함께 봐야 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관련 업무상 배임죄 사건의 경우
부동산 이중매매가 민법상 법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민사와 형사가 특히 서로 연관되어 있어
민사상 계약의 성립·해제·해지,
소유권 이전관계,
배임죄의 신임관계,
배임의 고의,
특경가법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단순히 계약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당사자의 인식과 계약 진행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초기 진술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업무상 배임·특경가법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
업무상 배임이나 특경가법 사건은 초기 진술이 향후 기소 여부에 중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사상 권리관계와 형사상 배임죄의 성립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단순히 "민사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업무상 배임, 특경가법 사건은
계약관계와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끝까지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업무상 배임사건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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