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무죄 판결]
학위논문 일부 출처 없이 인용했지만…
저작물성 인정 안 돼 무죄
[핵심 요약]
박사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다른 박사학위논문 일부 1,405자를
출처 없이 그대로 인용한 사건.
검찰은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
법원은
인용된 부분 자체에
독립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외국 학자의 견해를 정리한 내용에 불과하고
편집저작물의 창작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선고.
논문에서 다른 논문의 내용을 출처 없이 그대로 인용하였다면 모두 저작권침해가 성립할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박사학위논문 중 1,405자를 그대로 인용하고 출처도 표시하지 않았는데도
형사상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는지'보다 먼저 해당 부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인지부터 판단하였습니다.
논문 일부의 저작물성과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 사건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저작권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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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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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박사학위논문을 작성·발표하면서
다른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 중 약 1,405자를 그대로 인용.
해당 부분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
2. 쟁점
가.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논문 일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나. 인용된 부분만으로 독립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다. 편집저작물로서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3. 법원의 판단
가. 편집저작물의 보호기준
법원은 편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료 수집이 아니라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
편집방침이 독창적이더라도
단순한 아이디어나 기능적 배열에 그치거나, 누구나 동일하게 선택·배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나. 이 사건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① 인용된 부분은 다른 연구논문에서 외국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한 내용을 다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여
자체적인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인용한 부분은 박사학위논문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그 부분만으로 독립적인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편집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서 편집저작물로 보호할 정도의 창작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
4. 결론
법원은 인용된 부분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 시사점 ▣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인용 대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특히 논문의 일부나 편집된 내용에 독립적인 창작성이 존재하는지가 선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타인 논문 인용시 출처 표시는 필수이나
단순 자료 취합, 외국 견해 요약/나열등
누구나 동일하게 구성 가능한 부분의 경우
창작성 인정이 어려워
출처 누락이 있더라도
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문이나 연구자료에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연구윤리 문제와 저작권침해 문제는 반드시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려면
먼저 인용 대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단순한 사실의 정리나 기존 학설의 기계적 나열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편집저작물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편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논문, 연구자료, 보고서의 저작권 분쟁은 연구윤리와 저작권법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는 영역인 만큼,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저작물성과 창작성에 대한 법률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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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하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박사학위논문 'B'을 작성하여 발표하면서, 저작자인 C이 발표한 박사학위논문'D' 중 14폐이지의 "____"라는 글자수 1,405자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판례는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는 편집물을 "저작물이나 부호 · 문자 · 음 ·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제18호는 편집저작물을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다음, 제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규정한다.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 분류 ·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등 참조).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 · 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 · 배열 · 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나. 판단
법원은,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해당 부분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저작물에 이르렀음이 합리적 의 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고소인 C의 박사학위 논문 중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른 연구논문에서 외국 학자들의 견해가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다시 옮겨 나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피고인이 인용한 위 해당 부분은 고소인의 박사학위 논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위 해당 부분만으로 독립적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③ 나아가 이를 편집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해당 부분에서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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