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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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무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항소심도 무죄♦️ 

민경철 변호사

무죄

♦️[무죄]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항소심도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중소기업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B는 같은 부서 신입 사원으로서 A의 업무적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3회에 걸쳐 사내 회의실 및 인근 식당 등에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B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범행 시점마다 일관되지 않았고, 범행 장소로 지목된 회의실의 CCTV 영상 등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기존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등을 일부 수정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건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사법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본 사건의 혐의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우선, 피해자 B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이나 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일시와 장소, 경위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으며, 범행 전후의 정황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친근한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태도는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실제 신체적 접촉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근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소 전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었던 정황과 진술 간의 불일치 등은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의도적인 구성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매우 크며, 법리가 요구하는 고도의 증명력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해당 진술이 과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일관되고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경위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그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와 상충하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어,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대응 양상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본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여준 행동 양상이 일반적인 피해자의 대처 방식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고소 전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었던 정황과 진술의 불일치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결국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만으로 성범죄의 고의성과 위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가 본 사건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법적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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