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클럽 내 불가피한 신체 접촉,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처분 ♦️
♦️[불송치결정]클럽 내 불가피한 신체 접촉,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처분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클럽 내 불가피한 신체 접촉,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처분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클럽 내 불가피한 신체 접촉,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클럽에서 인파가 밀집한 틈을 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춤을 추던 피해자 A의 뒤에 접근했습니다. 피의자는 클럽 내부의 혼잡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에 강하게 밀착시켰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부터 골반 라인까지 수차례 주무르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는 다수의 이용객이 모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지인인 B와 C가 근처에 있었으며, 이들은 사건 직후 피의자의 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경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A의 진술은 클럽 내의 극심한 혼잡함과 인파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클럽 현장은 발을 디딜 틈 없이 혼잡하였으며, 피의자는 일행인 B, C와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자연스럽게 밀착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당시 자세와 주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 주변에는 충분한 공간이 없어 뒤로 물러나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따라서 제출된 증거들은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합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인파가 극도로 밀집한 클럽이라는 공간적 특수성 속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주변 환경상 피할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추행이었는지, 아니면 불가피한 접촉이었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본 사안의 핵심이며,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이 주요 법리적 쟁점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