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02%, 여기에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면허 취소는 물론 징역형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무거운 사건이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운전면허도 유지되었습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모임을 가진 뒤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자리를 옮기던 중 주차장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주차장 관리자의 신고로 음주측정이 이뤄졌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가 측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3회나 있었습니다.
2. 0.102%, 결코 가벼운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2%는 단순히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해,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즉 처음부터 벌금형이 예정된 구간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동종 전과가 3회나 더해지면 단순 벌금으로 마무리되기 어려운 사건이 됩니다. 의뢰인이 처벌 수위와 면허를 함께 걱정했던 이유입니다.
3. 변호인의 변론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처벌의 무게와 행정처분 범위를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 법조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 사건 운전은 일반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간에서 이뤄졌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외 구간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단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합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법리적 쟁점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충실히 갖춰 변론하였습니다.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적용 법조와 사건의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변론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폭이 달라집니다.
4. 결과
법원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벌금형의 법정형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데,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었음에도 법정형 하한에 가까운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징역형이 가능한 구간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고,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지지 않아 면허가 유지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2%에 동종 전과 3회라는 불리한 사정까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덜어낸 결과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 0.102%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징역형이 가능한 구간인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받나요?
받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단서). 다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므로, 도로 외 구간에서만 운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됐는데도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제148조의2 제1항)은 직전 처벌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력이 10년을 넘겼다면 가중 규정 자체는 적용되지 않지만, 오래된 전력도 양형에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적용 법조, 전력, 운전 환경, 초기 대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사건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환경, 전력, 피해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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