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안 하면? 공소권 없음 기준
[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안 하면? 공소권 없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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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안 하면? 공소권 없음 기준 

권진호 변호사

목차

  1. '공소권 없음'이란 무엇인가

  2.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

  3. 공소권 없음이 되는 경우 / 안 되는 경우

  4. 12대 중과실이면 합의해도 처벌되나

  5. 형사합의금과 민사 합의금의 차이

  6.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는데 처벌받나", 반대로 "합의했는데 왜 처벌받나" — 정반대 질문이지만 답의 열쇠는 같습니다. 바로 12대 중과실과 종합보험입니다.

일반과실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합의가 없어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가 종합보험 가입자를 기소할 수 없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2대 중과실·뺑소니는 종합보험·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되고, 사망은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중상해는 종합보험 특례만 배제될 뿐 합의(처벌불원)하면 공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 여부보다 '내 사고가 어느 유형이냐'가 먼저입니다.

1. '공소권 없음'이란 무엇인가

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못하고 종결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입니다.

교통사고에서 공소권 없음이 되는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합보험 가입(교특법 제4조), 다른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반의사불벌, 제3조 제2항)입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돼도 일반과실 사고는 처벌을 면합니다.

공소권 없음 = 기소되지 않고 종결 = 전과가 남지 않음.

2.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

합의가 없어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일반과실 사고는 처벌을 면합니다.

많은 분이 "합의를 못 하면 무조건 처벌"이라고 오해하지만, 일반과실 사고는 종합보험만으로 공소권 없음이 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종합보험이 없거나, 12대 중과실 등 예외에 해당해 처벌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 합의는 처벌 자체를 막거나(반의사불벌이 적용되는 범위) 형량을 줄이는 핵심 사유가 됩니다.

참고로 반의사불벌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제기 후에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일반과실 + 종합보험이면 합의 없이도 공소권 없음이 가능합니다.

3. 공소권 없음이 되는 경우 / 안 되는 경우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므로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 일반과실 + 종합보험 — 공소권 없음(합의 불요)

  • 일반과실 + 보험 없음 + 합의 — 공소권 없음(반의사불벌)

  • 일반과실 + 보험 없음 + 미합의 — 기소 가능

  • 일반과실 + 중상해 — 종합보험 특례는 배제(기소 가능)되나, 합의(처벌불원)하면 공소기각 가능

  • 12대 중과실 — 종합보험·합의와 무관하게 기소(합의는 감경 사유)

  • 사망·뺑소니 — 합의해도 처벌

여기서 '중상해'는 생명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질병 등 중대한 상해를 의미합니다. 중상해는 종합보험 특례(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배제되지만, 반의사불벌(제3조 제2항 본문)은 그대로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망(치사)은 애초에 합의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12대 중과실·사망·뺑소니는 합의로도 막기 어렵고, 중상해는 종합보험만 배제될 뿐 합의 여지가 남는다는 점입니다.

4. 12대 중과실이면 합의해도 처벌되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은 진행되며,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사유가 됩니다.

12대 중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20km/h 초과

  4.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8. 음주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추락방지의무 위반

이에 해당하면 종합보험·합의가 있어도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12대 중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 같은 항목은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만 12대 중과실로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예컨대 신호를 위반했더라도 그 위반과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났다면 해당 항목으로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별 항목마다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12대 중과실은 합의해도 처벌, 합의는 감형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5. 형사합의금과 민사 합의금의 차이

같은 '합의금'이라는 말을 쓰지만, 형사합의와 민사 합의는 목적도 효과도 다릅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처벌불원서(합의서)와 함께 양형에 반영됩니다. 반면 민사 합의금(대인 합의금)은 위자료·휴업손해 등 손해배상으로, 통상 보험사가 처리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건에서 가해자는 보험과 별개로 형사합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는 '처벌 감경', 민사 합의는 '손해배상'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일반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합의 없이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Q. 종합보험에 들었는데 왜 검찰 조사를 받나요?

12대 중과실·사망·중상해·뺑소니에 해당하면 종합보험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중상해는 합의(처벌불원)하면 공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Q. 합의했는데도 벌금이 나왔습니다. 왜인가요?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합의는 처벌을 막지 못하고 형량을 줄이는 역할만 합니다.

Q. 형사합의금은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형사합의금은 처벌 감경을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통상 보험이 처리하는 민사 손해배상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합의서에 '위자료와 별도'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으면 그 금액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보험사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를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형사합의지원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본인 사고가 공소권 없음 대상인지 불확실하다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사고 유형부터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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