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물접수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
가해자가 대물접수를 거부할 때 대응
대물 합의금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받는 기준
대물 청구 기간(소멸시효)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잘못한 사고인데 "접수를 안 해준다"거나 "수리비만 주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물보상은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교통사고 대물 합의금은 수리비만이 아니라 ① 수리비 + ② 대차료(렌트) + ③ 시세하락손해 + ④ 휴차료(영업용)를 합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물접수를 거부해도, 본인 보험사를 통해 먼저 처리하고 가해자 측에 구상하거나,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리비 외 항목, 특히 출고 5년 이내 차량의 시세하락손해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1. 대물접수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
대물접수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해 차량 손해 보상 절차를 여는 것입니다.
통상 가해자가 본인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대물 담당자가 배정되고, 피해자는 그 담당자를 통해 수리·보상을 진행합니다. 접수번호를 받으면 정비소에서 보험 처리(지불보증)로 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대물접수는 가해자 보험사에 사고가 신고되어 담당자가 배정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2. 가해자가 대물접수를 거부할 때 대응
가해자가 접수를 미루거나 거부해도,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접수 요청: 사고사실, 가해자 정보, 블랙박스를 근거로 피해자가 직접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보험사를 통한 처리 후 구상: 본인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 등)으로 먼저 수리하고, 보험사가 가해자 측에 구상하는 방식. 자기부담금은 추후 정산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소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소액 손해배상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거부 사유는 "과실 다툼"입니다. 과실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를 미루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블랙박스·CCTV로 과실 근거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협상력을 키웁니다.
접수 거부 시에도 본인 보험사 처리 후 구상이라는 길이 있어, 수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3. 대물 합의금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대물 합의금은 수리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손해 항목의 합입니다.
수리비: 부품·공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 상당액을 받는 미수선수리비도 가능(부가세 등 쟁점 있음)
대차료(렌트): 수리 기간 동안의 대체 차량 비용
시세하락손해: 사고 이력으로 인한 중고가 하락분(아래 4번)
휴차료: 영업용 차량이 영업하지 못한 손해
자기부담금 정산: 본인 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경우 추후 반환
실무에서 피해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시세하락손해와 대차료입니다. 보험사 첫 제시액은 수리비 위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비 외에 대차료·시세하락손해·휴차료가 빠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받는 기준
시세하락손해는 사고·수리 이력 때문에 차량 중고가가 떨어진 손해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19년 개정)상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
요건: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
금액: 출고 1년 이하 수리비의 20%, 1년 초과~2년 이하 15%, 2년 초과~5년 이하 10%
중요한 점은, 이 약관 기준은 보험사의 내부 지급기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에서는 법원이 이 약관 기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체 주요 골격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약관 요건 충족 여부나 출고 5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교환가치 감소액을 통상손해로 인정합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즉 약관상 대상이 아니어도, 출고 5년이 지난 차량이어도 중대한 손상이면 소송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손상'은 사고 경위와 정도, 파손 부위와 경중, 수리 방법, 차량 연식·주행거리, 수리비가 차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재 대상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약관 기준은 보험사 지급 기준일 뿐, 주요 골격 등 중대한 손상이면 소송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5. 대물 청구 기간(소멸시효)
대물 손해배상 청구권은 무한정 남아 있지 않으므로 기간을 챙겨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보험금 청구도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접수가 늦어지더라도 방치하지 말고 청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물 청구는 통상 사고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접수를 안 해주는데 제 보험으로 처리하면 손해 아닌가요?
아닙니다. 본인 보험으로 먼저 처리해도 보험사가 가해자 측에 구상하고, 자기부담금도 추후 정산됩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0이라면 가해자 보험사 직접 처리가 더 깔끔합니다.
Q. 수리비가 적게 나왔는데 시세하락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출고 5년 이내 차량이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약관상 대상입니다. 다만 약관 기준에 미달하거나 출고 5년이 지났더라도, 주요 골격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소송으로 교환가치 감소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Q. 차를 안 고치고 수리비만 받을 수 있나요?
미수선수리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 등 쟁점이 있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렌트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대차하지 않으면 동급 대차료의 일정 비율(통상요금의 35%)을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 보상 제시를 받았다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빠진 항목이 없는지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사고 시점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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