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명예훼손&업무방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손해배상

명예훼손&업무방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이송연 변호사

위자료1000만원씩

2****

최근 개그우먼 이수지씨가 어린이집 교사로 분하여 어린이집 교사의 고충을 표현한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수지씨가 분한 어린이집 교사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의뢰인들, 특히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던(다행히 혐의없음을 받아드렸습니다) 분들이 떠올라 씁쓸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진정으로 아이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잘못을 한 교사는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문제성 행동에 대한 훈육이나 교정을 위한 행동까지도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1. 이 사건의 개요

가.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가 '혐의없음'을 받았던 의뢰인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교사였던 분들(A,B)인데요, ADHD 등 문제성 행동을 보이며 다른 원아들에게 언어 폭력, 물리적 폭력을 일삼던 아이에게 '타임아웃'이라는 교육방법을 사용하였다가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제가 형사사건부터 대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의뢰인들은 고소당했던 30건 가량의 혐의사실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었습니다.

나. 가해자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행위

의뢰인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C는 'A,B가 본인의 자녀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해왔다', 'A,B의 학대로 인해 본인의 자녀가 ADHD에 걸렸다', 'A,B는 깜방에 갈 것이고, 절대 합의해주지 않을 것이다.', '아동학대범들이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은 보내면 안 된다.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라.'라는 등 A,B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결국, 학부모들에게 A,B에 대한 헛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A와 B가 재직 중이던 어린이집은 원아들 수가 급감하여 폐원절차를 밟기까지 하였습니다.

다. 가해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벌금형 선고(200만원), 업무방해 불기소

A는 가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가해자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A가 실제 입은 피해에 비해서는 너무나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B가 가해자에 대해 다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B가 고소한 혐의 중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A가 고소했던 사건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라.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가해자는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내내 A와 B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A와 B는 가해자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고자 하셨고, 본 대리인에게 해당 민사사건을 부탁하셨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1)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본인의 행위가 명예훼손,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2)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두 차례나 불기소 처분이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또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유죄 판결이 있기는 하였으나 벌금 200만 원만 선고된 상황이라, 가해자의 불법성의 정도를 입증하고 위자료 액수를 증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

  1. 본 법률사무소는 불기소처분의 부당성 및 불기소처분의 구체적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2. 비록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민사재판이 수사 기관의 처분 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3. 민사에서 인정되는 불법 행위의 위법성은 형사상 위법성 판단보다는 그 범위가 포괄적인 점 등을 주장하였고,

  4. 의뢰인들이 청구한 위자료 등 금액이 결코 과중하지 않은 사정들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 위자료로만 1000만원 인정, 소송비용도 가해자 부담

의뢰인 A는 가해자에게 1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의뢰인 B는 가해자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가해자가 A,B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며 그 불법성을 인정하였고, 그에 대한 위자료로 A와 B에게 위자료로 각각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모두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형사사건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받고, 위자료로만 1000만 원씩이나 인정되었다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실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행위의 위자료는 거의 인정되지 않거나 몇백만원의 소액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까지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전부 승소와 다름없는 결과였기에 본 법률사무소도 큰 보람을 느꼈던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송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