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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건경위는 정말 소규모 커뮤니티에서 작은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분이 커뮤니티 사람들을 고소했고 완강하게 나오는 시점에서 판결문이라고 하면서 스크린샷으로 올려두고 사람들을 협박 하고 있습니다. 고소는 명예훼손이고 채팅방에서의 욕설입니다 의심이 가고 궁금한 부분은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김ㅁ정판사님이 계시는지 2.판결문 사본은 원래 판사님의 직인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3. 판결문 사본의 폰트는 절대 위조할 수 없다고 하는데 폰트를 일반인이 절대 구할 수 없는지입니다 4. 또한 커뮤니티내에서 고소당한 2명의 손해배상금이 1800만원이 나올수 있는지 스크린샷을 올리면 좋을텐데 그런 기능이 없어서 글로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