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메신저 유출로 인한 고소 사건에 대한 상담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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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메신저 유출로 인한 고소 사건에 대한 상담

직장내 사이가 좋지않았던 직원A가 저와 사무실PC를 바꾸면서 제 PC에 있던 사내 메신저가 자동로그인되어서,메신저1년치 내용을 전부 다 봤습니다(그 내용안에는 직원A씨의 험담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계약직이었던 A씨는 퇴사할때 제 허락도 없이 그 많은 양의 내용을 출력하여,관리자들에게 제가 일안하고 회사욕. 관리자욕.본인욕 해따고 하면서 고소할꺼라고 하고 퇴사했네요 ㅠ 그래서 회사종용으로 사과하라고해서 사과하고 선물도 줫는데 선물은 그 다음날 커피를 쏟아서 반납하더라고요ㅡㅡ 그게 몇달지났는데 어제 경찰서로부터 고소당햇으니 경찰서 오라고하네요...분하고 억울합니다.저는 계약직이라 이번에 잘넘기면 정규가능성이 훨씬 높은데,A씨의 악의적인 행동로 회사에서 욕한사람으로 안좋게 평가받습니다.너무억울해서 맞고소 하고싶습니다 절실합니다 도와주셔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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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상대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행위)입니다. 다만 본인의 a에 대한 험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상대가 어떻게 고소장을 구성했는지 우선 정보공개청구통해 확인해 보신 후 대처방법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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