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되었으니 비밀유지가 되어 형사상으로는 처벌안되는건 압니다
그런데 혹시나 민사로 배상해야할수있나요?
다른곳에 게시하거나 하지 않고
가해자의 남편에게만 알리려고합니다.
제가 당한 피해와 다른사람들이 당한 피해를요
아직 송치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결혼준비중입니다
처분과 결혼 모두 완료되면 그때 알려주려고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가해자에 대해서 일종의 복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해자의 남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도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남편이 가해자와 이혼을 한다거나 극심한 혼인파탄의 상황이 온다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제로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드러나지 않게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본인이 드러나게 되면 리스크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반대로 리스크가 반드시 있다고도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