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어 검사가 배정되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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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어 검사가 배정되었습니다.

업주 사장님께서 피해 금액도 적고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다는데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 갔어요 ㅠㅠ 구체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의 내용은 지구대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글에 적혀 있습니다. 2차로 이동한 찌개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보시고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빨리 될 줄 몰랐어요 ㅠ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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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상담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으며 고소장 또는 신고 내역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와 사건기록 등을 살펴보아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부인 ,무혐의 또는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합의서는 물론 나머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기소유예나 최소한의 벌금형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검찰단계에서의 향후 대응이나 혐의 부인 방향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9,330건의 해결사례와 1,64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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