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과실비율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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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과실비율 

이나영 변호사

최근 출퇴근이나 레저 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 증가와 비례해 자전거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가벼운 운동 기구나 보행자의 연장선쯤으로 가볍게 여기지만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형사적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자전거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의무와 상황별 과실비율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일반 차량과 같이 통행방법·신호 준수·교차로 통행방법 등의 규율을 받습니다.

자전거에게 특별히 부과되는 주의의무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통행장소 준수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도 통행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이를 위반해 보도 주행 또는 보도에서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탑승횡단)한 경우 자전거 측 과실이 크게 평가됩니다.

✔ 횡단보도·도로횡단 관련 의무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횡단할 때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 교차로에서의 좌·우회전 및 진로변경 주의의무

자전거등은 교차로 좌회전 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며 교차로 가장자리로 좌회전해야 합니다. 진로변경·유턴 등은 후행자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안전을 확인하고 신호를 통해 예고하여야 합니다.

✔ 보행자 보호의무

자전거가 길가장자리구역·보도 예외 통행 등 보행자와 혼재될 수 있는 공간을 통행하는 경우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 추월·앞지르기 방법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는 좌측 공간을 이용하여 벨이나 목소리로 사전에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서행·정지 차량을 앞지르는 경우 예외적으로 우측으로 앞지를 수 있으나,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해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 나란히 통행 금지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안됩니다.

2. 자전거 사고 유형에 따른 과실비율

✔ 자전거 vs 보행자

[ 보도에서의 사고 ]

자전거의 보도 통행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므로 보도 사고에서는 자전거 과실이 매우 크게​ 잡힙니다.

보행자가 특별히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 자전거전용도로에서의 사고 ]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 우선 공간이므로 보행자가 전용도로에 진입했다면 보행자 과실이 상당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정상 주행 중에 보행자가 갑자기 진입했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60~80% 정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에게 과속, 전방주시소홀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한강 자전거도로나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곳과 같이 언제든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는 곳에서의 사고인 경우 등에는 보행자보다 자전거의 과실이 높아집니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사고 ]

겸용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언제든 움직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고 자전거가 더 빠르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보통 자전거의 과실이 70%내외로 더 큽니다.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진입한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이 40~60% 정도로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vs 자동차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일반 자동차 사고와 달리 자전거를 “교통약자”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자동차 과실이 비교적 크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횡단보도 사고 ]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과실이 70~80% 정도로 높습니다.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로로 횡단한 경우라면 자동차의 과실이 100%로 볼 수 있고,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갑작스럽게 진입한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이 크게 늘어납니다.

[ 골목길·이면도로 사고 ]

골목길 사고 역시 자동차의 책임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의 과실이 60~80%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자전거의 과속, 역주행, 휴대폰 사용, 급출현, 야간 무등화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이 증가됩니다.

[ 우회전 사고 ]

자동차 우회전 vs 직진 자전거 사고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과실이 70%내외로 크지만 선행 자동차가 미리 우측으로 다가선 경우에는 반대로 자전거의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진로변경 사고 ]

자동차가 자전거 앞으로 진로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70~90%로 큽니다.

반대로 자전거가 자동차 앞으로 진로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전거가 통상 저속이라 미리 발견하여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50:50의 과실비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전거 vs 자전거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의 경우 차 대 차와 비슷하게 과실비율이 인정됩니다.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후행 자전거의 과실이 80~100% 인정되고, 정면 충돌 사고의 경우 역주행, 중앙선 침범 등 의무위반자의 과실이 월등히 높으며, 추월 중 충돌, 진로변경 중 충돌의 경우에는 추월 또는 진로변경 자전거의 과실이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자전거 사고는 자동차 사고 못지않게 복잡한 법리적 해석과 판례 비교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사고 발생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상당히 달라지고, 현장에 CCTV나 블랙박스가 없어 사고 당시 상황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보험부재로 인해 개인의 자력으로 사고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에 과실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자전거 사고에서 과실비율 분쟁 대응, 보도침범 등 형사 사건 변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활용 자문, 피해자 합의 중재다양한 자전거 사고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만약 자전거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거나, 손해배상 문제를 두고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이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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