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걷거나 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포트홀(Pothole)에 바퀴가 빠져 차량이 파손되거나, 겨울철 빙판길 혹은 보도의 보도블록 파손으로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고 직후 많은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미숙을 자책하거나 자비로 차량을 수리하고 값비싼 보험 할증을 감당하곤 합니다.
하지만 도로의 파손이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피해자에게 합당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의 관리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영조물 책임의 법리적 요건과 억울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영조물책임이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하자와 법원의 객관적 안전성 판단
도로, 교량, 보도블럭, 신호등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물을 ‘영조물’이라고 합니다.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영조물책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도로의 경우, 도로의 구조·장소·교통상황·이용태양과 결함의 위치·형상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합니다.
2. 도로상 결함의 유형
도로상 결함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노면 파손(포트홀)·요철
✔ 도로상 장애물(토사·자갈·낙하물 등)
✔ 방호울타리·가드레일·도로안전시설의 미설치, 훼손 방치 등
✔ 결빙·제설 미흡
3. 영조물 책임의 판단
1) 영조물의 하자 여부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법원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도로에 어떤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하자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상대적 안전성) 및 재정·인력·장비 등 제약도 하자 판단 요소로 고려됩니다.
결함 존재만으로 하자를 단정하지 않고 “원상회복 가능한데도 방치했는지”를 시간·장소 및 관리태양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심리합니다.
즉 시설물 관리자가 사고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있었는지를 살펴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시]
예를 들어 도로에 포트홀이 발생한 경우 (i) 포트홀의 크기·깊이·위치, (ii) 교통량, (iii) 순찰·점검·보수로 발견·보수 가능했는지(갑작스런 발생인지) 등을 살핍니다.
포트홀의 크기와 깊이가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통량량이 많은 곳이라 사고 발생이 쉽게 예상되며 단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인과관계
영조물의 하자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에 어떠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사고의 주된 원인이 도로의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의 무면허·음주·과속 및 조작미숙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언덕에서의 추락사고에서 음주·무면허·과속 등 운전자 귀책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3) 과실상계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됩니다.
실무상 손해배상액은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으로 조정되는 사례가 많고 제한비율은 도로 결함의 정도, 이용자 주의의무 위반 정도, 관리 현실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4. 도로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나?

1) 증거 확보
✔ 사고에 관한 증거 확보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에게 불리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 도로 관리청이 민원을 접수하고 즉각적으로 아스팔트를 덧씌우거나 훼손된 시설물을 보수해 버린다면 피해자는 나중에 재판에서 도로의 위험성을 증명할 가장 결정적인 현장 증거를 영영 잃게 됩니다.
피해자는 사고 즉시 사고 현장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특히 도로 파손의 경우 파손 부위의 깊이와 넓이를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도록 주변 지형지물과 함께 여러 각도에서 현장 사진과 영상을 생생하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고 당시의 충격량이 고스란히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배상 절차의 첫걸음이 됩니다.
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 등 손해에 관한 증거도 잊지 않고 확보해야 합니다.
✔ 관리 소홀에 관한 증거 확보
과거에도 동일한 위치에서 유사한 민원이나 사고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다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와 관리주체의 항변에 대한 대응
: 검찰청 국가배상심의회
국가배상법에 따라 각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대부분의 지자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도로관리과 등)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사를 통해 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 민사소송
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금액 차이가 클 경우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조물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관리 주체는 보통 도로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검찰 또는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1) 결함의 형태·규모·위치(사진/영상),
(2) 사고 시점 전후의 관리기록(순찰·보수·신고 접수),
(3) 결함의 지속시간(갑작스런 발생인지),
(4) 사고 당시 이용자 행태(속도·전방주시·우회 가능성),
(5) 지침·기준과의 부합 여부등의 핵심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하자·인과관계·과실
등에 대해 적극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관공서에서 보내온 형식적인 면책 통보서 한 장에 굴복하여 억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고 현장의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를 방문하셔서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당당하게 잃어버린 권리를 완벽하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