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친구 관계는 그동안 쌓아둔 신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오히려 어렵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역시, 친구 관계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법률Q&A]
■ 무권대리 표현대리
저희 아버지 땅이 있는데 부동산 업을 하는 아버지 친구가 허락없이 계약해버렸어요.
잔금도 받았고요. 상대방은 빨리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는데 취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가 힘들어하세요. 도와주세요ㅠㅠ
민법상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쟁점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친구에게 일부라도 권한을 위임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아버지는 위임장이나 도장을 넘겨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도 물론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아버지가 허락한 줄 알았다며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표현대리는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본 경우처럼 상대방이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상대방은 친구에게 대신 책임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상대방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두 분도 이미 사업상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요.
만일 친구분이 중간에서 100% 속였다면 상대방도 피해자이므로 아버지 대신 친구 분이 책임집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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