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성범죄 누명, 객관적 증거를 통한 진술 탄핵으로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B' 클럽에서 손님들이 밀집한 틈을 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C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하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습니다. 클럽 내부의 극심한 혼잡함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이와 같은 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공소사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CCTV 영상 등 객관적 정황은 피고인의 무고함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C는 피고인과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거나 술잔을 나누는 등 서로 안면이 있는 상황이 확인됩니다. 또한 C가 주장하는 성기 밀착은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크로스백의 위치와 크기, 짧은 접촉 시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성기로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증인 D의 진술 또한 CCTV와 배치됩니다. D는 피해자와 대화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영상에는 이미 교류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피고인의 손을 보았다는 진술 역시 D의 당시 시선 방향을 볼 때 사실과 다릅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극히 낮습니다. 검사의 입증이 확신에 이르지 못한 이상, 유죄 의심이 들더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이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즉, 성범죄 고소에서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높더라도 객관적 영상 자료와의 모순이 발견된다면 해당 진술을 배척해야 한다는 점과, CCTV와 같은 물적 증거가 피고인의 혐의를 탄핵하고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본 사건의 주요 법리적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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