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명의대여와 허위진술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처벌법 위반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B는 'C 스웨디시'라는 업소에서 실업주 I, J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습니다. 해당 업소는 밀폐된 룸과 샤워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방문한 남성 고객들로부터 20만 원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실업주들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소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었으며, 단속 시 본인들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실제로 피의자들은 해당 기간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안마를 수행하며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업소가 단속되자, 피의자 B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들이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피의자 A 또한 경찰서에 출석하여 실업주 I을 단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지칭하며 자신이 업소를 독자적으로 운영해왔다고 거짓 진술을 하여, 실제 업주들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와 B는 성매매알선방조 및 범인도피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피의자 A와 B에 대한 성매매알선 및 방조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들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우선 해당 업소는 안마 서비스와 성매매 공간이 물리적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으며, 피의자들은 오로지 안마만을 수행하는 안마사로 고용되어 매월 정해진 급여를 받았을 뿐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과 직접 접촉하거나 대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의자들이 명의를 빌려주며 작성한 계약서상의 '형사적 사건'이라는 문구 또한, 성매매가 아닌 무자격 안마 행위 등 의료법 위반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피의자들이 단속 후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은 범행이 모두 종료된 시점의 행위이며, 피고용인 신분에서 업주의 압박이나 부탁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의자들이 단속 이전에 업소 내에서 성매매 알선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방조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151조(범인은닉)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들이 실업주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이를 도울 의사가 있었는지, 즉 '방조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었느냐는 점입니다. 피의자들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단속 후 허위로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성매매 범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무자격 안마 등 의료법 위반 상황에 대한 단순한 고용 조건이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법리적 갈림길입니다.
특히 피의자들이 성매매 공간과 분리된 장소에서 안마 업무만을 수행하며 손님들과 성매매 관련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단속 후의 허위 진술은 이미 범행이 종료된 시점의 행위로서 피고용인이라는 취약한 지위에서 발생한 수동적 대처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결국 명의 대여와 허위 진술이라는 결과론적 사실만으로 성매매 알선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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