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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과 특별 대리인 선임 절차 및 비용

안녕하십니까 - A : 아버지 - B: A의 성년후견인 (25년 6월 성년 후견인 판결) - C: A 명의 아파트 (약 6억원) - B는 23년경, C 아파트의 잔금 1억 3천만원을 은행에 납입 - C 아파트의 근저당권 1순위는, 담보대출해준 은행 - A 재산조회 결과, A의 채무 2억원이 드러남 - B가 채권자 은행/캐피탈의 원금+이자를 납입중 - B가 계속, 원금/이자 납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 은행/캐피탈에서 C 아파트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하려고 진행중 질문 - B가 C 아파트의 근저당권 2순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해충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 특별 대리인은, B의 아내가 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특별 대리인을 지정 하는 구조일까요? - (법원에서 특별 대리인 지정시) 발생하는 선임 비용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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