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아파트에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순위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구조라,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인지가 핵심입니다.
민법은 성년후견에 대해 준용하고 있고,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이런 이해상반행위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문제되므로, 질문 주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을 청구해 진행하는 방향을 먼저 보시는 게 맞습니다.
B의 아내를 후보자로 적어 내는 것 자체를 곧바로 배제하는 명문 규정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번 근저당이 결국 B의 채권 확보와 직결되는 만큼 법원은 특별대리인의 독립성을 더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있어, 배우자보다는 이해관계가 더 멀고 설명이 쉬운 제3자 후보를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특별대리인은 당사자가 자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으로 선임하고 필요하면 개임도 할 수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비용은 법원이 외부인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별도 보수나 실비가 생길 수 있어 총액은 정확한 정보를 통한 상담으로 확인가능합니다.
후견 사건은 신청 취지와 특별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좁고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해서, B가 실제로 A에게 가지는 구상금이나 대여금 성격의 채권 근거, 기존 은행·캐피탈 채무 자료, 후견감독인 존재 여부를 같이 보셔야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서류 흐름과 절차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니, 자료를 보며 상담을 통해 청구서 방향과 후보자 선정부터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정확한 정보로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법대,서울고등검찰청,법률구조공단 실무,세계3대 컨설팅 업무경력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홍원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세금·행정·헌법, 금융·보험, 매매·소유권,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IT·개인정보 분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