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액을 계산할 때는 집값 전체가 아니라, 대출금을 제외한 순수한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총 매매가 6억원중 대출금 3억 5천만 원을 공제한 2억 5천만 원이 부부순자산입니다. 만약 지분을 1/2씩 공동명의로 등기한다면, 귀하의 지분 가치는 순자산 2억 5천만 원의 절반인 1억 2천5백만 원이 됩니다. 귀하가 실제 기여한 돈은 5천만 원이므로, 남편으로부터 7천5백만 원을 증여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7천5백만 원은 증여세 면제 한도에 못 미치므로, 귀하가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공동명의는 지분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각자 얼마만큼의 비율로 나눠 갖는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명시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부부 사이에는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1/2씩 균등하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귀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만약 남편 측의 반대가 너무 거세다면, 실제 기여한 순자산 비율(남편 2억 : 귀하 5천 = 4:1)에 따라 지분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나누게 됩니다. 부동산의 등기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재산분할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지분이 1/2로 명확히 등기되어 있다면, 재산분할 소송 시 최소한 그 아파트 자산의 50%는 귀하의 몫이라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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