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회사 지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 회사 지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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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회사 지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유지은 변호사

최근 IT 대기업, 바이오 벤처, 유망 스타트업에 재직 중이거나 회사를 직접 창업한 배우자를 둔 부부들 사이에서 이혼 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가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뛸 수 있는 '비상장 주식'과 '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자체를 이전하는 방식의 분할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주식 가치를 평가해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보다 다양한 방식의 재산분할이 검토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상장 전 회사 주식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실제 분쟁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상장도 안 된 회사 주식,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상장주식만 재산으로 생각하지만, 비상장주식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스타트업을 창업해 회사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고, 아직 코스닥 상장은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아직 현금으로 바꾼 것도 아닌데 무슨 재산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이 주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봅니다.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에 회사를 창업했거나, 혼인 생활 중에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여 받은 주식(또는 지분)이라면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치환​됩니다.

회사가 투자 유치를 받았거나 기업가치 평가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비상장주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가치가 계속 변하는데 주식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장 전 주식을 가진 배우자들이 법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바로 '이거 아직 상장 전이라 가치가 없다', '액면가대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실제 거래 가격(매매사례가액):​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38커뮤니티,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이나 장외 시장에서 실제로 최근에 거래된 단가가 있다면 이를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최근 거래 내역이 전혀 없는 초기 스타트업 등의 경우에는 회사의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를 법정 산식에 대입하여 1주당 가치를 법적으로 감정합니다.

  3. 투자 유치 시 기업 가치: 최근에 기관 투자자(VC 등)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평가받은 기업 가치가 있다면, 그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주당 가격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최근의 투자 유치 사실이나 장외 거래 단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 직전에 이혼하면, 나중에 오를 주식 가치도 나눠야 하나요?

예를 들어 이혼 당시에는 회사 가치가 50억 원이었는데, 2년 뒤 상장하면서 기업가치가 500억 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배우자는 그때 주식을 싸게 평가해서 손해 본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당시 존재하던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장 이후 발생한 가치 상승 자체를 다시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분 보유자 입장에서도 상장 실패 가능성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예정 회사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이혼 시점의 기업가치 평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현금 대신 회사 주식 자체를 받을 수도 있나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쟁점입니다.

기존에는 주식 가치를 평가한 뒤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요, 비상장주식은 현금화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지분 가치가 20억 원으로 평가되더라도 실제로 지분을 가진 배우자에게 당장 10억 원의 현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최근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주식 자체를 이전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이 있는지, 다른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지,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무조건 현금으로만 정산해야 한다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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