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은 강제추행, 상관모독죄 일반 형법과 다릅니다.
군형법은 강제추행, 상관모독죄 일반 형법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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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병역/군형법

군형법은 강제추행, 상관모독죄 일반 형법과 다릅니다. 

이희범 변호사

군형법은 형법과 처벌이 다릅니다.

군형법상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하나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또한 모욕죄와는 조금 다르지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에 피해자가 소를 취소하는 경우 처벌 자체가 불가한 형법상의 모욕죄와도 완전다르며, 군형법상의 범죄의 경우 비슷한 류의 형사 범죄와 그 처벌의 수위가 완전 다릅니다.

 

작량감경이라는 우회로

다만, 형법은 정상참작감경, 이른바 작량감경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을 한 번 낮추면 처단형의 하한이 6개월로 내려가고, 선고할 형을 1년 이하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처단형 범위 안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할 형으로 정한 뒤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그 선고를 유예하는 방식이 군형법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실현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하급심에서 군형법 위반 사건에 작량감경을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할 형으로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한 사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흔히 나오는 선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함께 갖춰져야 하며, 그 외에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지만 그나마 정말 희박하게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을뿐입니다.

 

선고유예가 가지는 부수 효과

선고유예가 일반적인 유죄판결과 다른 점은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두는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처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함께 부과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에서 선고유예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가 내려지면 이 부담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다릅니다. 선고유예 판결도 유죄판결이라 원칙적으로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실효되지 않고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기에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됩니다. 즉 2년의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등록의 부담에서도 풀려난다는 뜻입니다.

진짜 갈림길은 직업군인일 때 생긴다

여기까지가 일반론입니다. 직업군인이라면 한 층이 더 얹힙니다. 군인연금이라는 자산이 처분 종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그것입니다.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즉 복무 중에 발생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인연금이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는 것입니다. 박탈이 아니라는 점이 작은 위안이긴 하지만, 평생에 걸쳐 받을 연금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사실 자체는 직업군인에게 결정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형이 확정된 경우라는 요건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만 유예된 것이지 형 자체는 선고되어 확정됩니다. 실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감액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그 자체가 유예되는 것이라 감액 요건인 형의 확정이라는 단계에 이르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처분의 흔적조차 가벼워지므로, 군인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무죄 주장이냐 인정이냐, 처음 결정해야 할 것

벌금형이 없는 군형법 범죄에서 선고유예는 매우 좁은 문입니다. 작량감경이라는 우회로가 열려 있긴 하지만, 법원이 그 길을 내주려면 뉘우침과 합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시작점에서 두 갈래의 길 중 어디로 갈지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다툴 만한 사실관계가 있고 무죄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면 그쪽으로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상 다툼이 어렵다면, 인정 위에서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결론을 향해 처음부터 일관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노선은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무죄 주장을 강하게 펼치다가 유죄가 인정되면 반성의 진정성에 의문이 생겨 선고유예가 멀어지고, 처음부터 인정 일변도로 가면 무죄 가능성을 검증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 결정을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함께 내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군형법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저희 사무실에서도 군형법 사건 상담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는 부분이 이 첫 갈림길의 판단입니다. 결과뿐 아니라 직업군인의 생애 설계까지 함께 가늠해야 하므로, 사건 자료를 사실관계 측면과 양형 자료 측면 양쪽에서 동시에 검토하고 노선을 정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범죄, 평생을 좌우하는 연금, 한 번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처분 결과. 이 세 가지가 한자리에 모이는 사건이라는 점만큼은 처음부터 분명히 인식하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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