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기로 마음은 정했지만,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한쪽만 가도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협의이혼은 원칙적으로 대리 출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 첫 단계는?
물론 이혼 의사에 대한 합의와 구체적인 양육권,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그 시작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입니다. 이때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쪽이 신청서에 서명했고,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을 첨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한쪽이 대신 접수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이 강압이나 일시적 감정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부부 양쪽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의사확인기일은 더더욱 직접 출석이 원칙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뒤에는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이 정한 확인기일에 다시 출석해야 합니다. 흔히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두 번 간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의사확인기일에는 법원이 부부 양쪽의 이혼 의사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협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 역시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본인의 의사를 법원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변호사나 가족이 대신 출석해 이혼 의사를 진술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외는 수감자나 재외국민처럼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두 사람이 같은 날 법원에 직접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부부 중 한쪽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다른 한쪽이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감 중인 배우자의 이혼 의사는 법원이 교도소나 구치소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한쪽이 재외국민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재외공관을 통한 확인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직장이 바쁘다거나, 지방에 산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이동이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대리 출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함께 출석하기 어렵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을
배우자와 이혼 의사는 맞지만 법원 출석 협조가 어렵거나, 상대방이 중간에 마음을 바꾸어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 절차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절차 전반에 협조해야 가능한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사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결국 협의이혼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판상 이혼, 조정이혼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까지 다툼이 있다면 협의이혼보다 조정이나 소송 절차가 더 현실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협의이혼을 준비할 때는 부부가 함께 출석할 수 있는지, 미성년 자녀 관련 협의가 정리되었는지, 상대방이 끝까지 절차에 협조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 자체가 어렵거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혼합의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조정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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