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바뀐 성, 성인이 된 뒤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어릴 때 바뀐 성, 성인이 된 뒤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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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바뀐 성, 성인이 된 뒤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이희범 변호사

우선 성과 본의 변경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양자 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이전에 성이 바뀌었다면, 엄밀한 의미의 친양자입양이 아니라 일반입양이나 성본 변경 절차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친양자입양이 되어 있다면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게 되고, 친생부모와의 법률상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반대로 친양자입양이 아니라면 파양이나 성본 변경의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성을 바꾸고 싶다는 결론만 보고 곧바로 신청서를 준비하기보다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지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친양자 파양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친양자 관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를 정리하는 절차는 친양자 파양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협의 파양과 달리 친양자는 당사자끼리 합의했다고 해서 바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친양자 파양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파양 사유도 엄격합니다. 민법 제908조의5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경우,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또는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머니와 계부가 이혼했다거나, 현재 서로 왕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이후 계부가 장기간 양육이나 부양을 전혀 하지 않았고, 연락도 단절되었으며, 실질적으로 부모 자녀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파양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입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끊겼는지, 경제적 지원이나 양육이 있었는지, 계부와의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성본 변경은 별도의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친양자 파양과 성본 변경은 서로 연결되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성본 변경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양육환경, 가족관계, 자녀의 정체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고,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현재 생활관계, 기존 성을 계속 사용하는 데 따른 불편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년이라면 본인이 직접 성본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변경이 필요한 이유가 충분한지 살펴봅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정도보다는, 현재의 가족관계와 생활상 불편, 정체성 문제 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진행 순서는?

실무적으로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뒤, 실제 친양자입양이 되어 있다면 친양자 파양을 검토하고, 이후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에 따라 파양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으며, 파양이 인용되면 성본 변경을 구하는 이유도 보다 명확해질 수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양자 파양 사유가 부족한 경우에는 성본 변경만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도 있고, 친양자입양이 아닌 일반입양 상태라면 파양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 파양청구권은 파양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관계가 단절된 사안이라면 이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친양자 관계의 단절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계부가 이혼하였고, 계부의 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친양자 파양과 성본 변경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로 친양자입양이 되어 있는지, 일반입양이나 성본 변경 절차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친양자 파양 사유가 있는지, 성본 변경을 신청할 만한 자의 복리상 필요성이 있는지 차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 가족관계가 형성되었다가 단절된 사안은 서류상 관계와 실제 생활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입양 관련 증명서, 연락 단절 경위, 양육 및 부양 여부 등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뒤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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